‘불법파일 온상’ 웹하드 등록 어려워진다

방통위, 웹하드 사업자 등록기준 입법예고

일반입력 :2011/08/23 11:21

정현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정보 및 불법저작물 유통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용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등록기준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콘텐츠·정보보안·웹하드 등 관련업계와 저작권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일 공청회를 개최해 최종 시행령안을 마련한 상태다.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저작물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정보 유통의 투명성을 위해 콘텐츠 전송자에 대한 식별정보 표시 및 로그파일을 2년 이상 보관케 한다는 내용이다.

유해정보 및 불법 저작물 상시 모니터링 요원 배정하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 수가 하루 평균 4천건 이상인 경우 1인의 전담요원을 추가 배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웹하드 사업의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재무건전성 규모를 자본금 3억원이상으로 정하는 한편, 이용자의 불만처리를 담당하는 이용자 보호 기구를 설치하고 서비스 약관을 제정하는 등 이용자 보호계획도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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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제범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웹하드가 건전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웹하드·콘텐츠·저작권 업계 간 상생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웹하드 등록제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 5월19일 개정돼 오는 11월20일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후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