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4일 웹하드 등록제 공청회 개최

일반입력 :2011/08/03 13:57

정현정 기자

웹하드·P2P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한국정보화진흥원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웹하드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마련된 이날 공청회는 김선정 동국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령 개정방향에 대해 발제를 맡고 웹하드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12명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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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공청회를 통해 콘텐츠·정보보안·웹하드 등 관련업계·저작권단체·학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및 망의 안정성 보호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 재무건전성 등을 규정한 등록요건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향후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규제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11월20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