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해킹 집단소송, 승소 가능성은?

일반입력 :2011/07/29 15:04    수정: 2011/07/29 15:58

정윤희 기자

3천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사고에 대해 누리꾼들의 분노가 커져가는 추세다. 네이버, 다음 등 각 포털 사이트에는 SK커뮤니케이션즈에게 관리 책임을 묻고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카페가 잇따라 개설됐다.

해킹 사고가 알려진지 하루만인 29일 현재 네이버, 다음 등에는 10여개의 집단소송 피해배상 카페가 등장했다. 해당 카페마다 각각 적게는 수십명에서부터 많게는 3천명에 이르는 이용자가 가입한 상태다. 가입자 수는 지금도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이들이 SK컴즈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 것 등이다. 이를 위해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집단소송에 대한 승패 여부는 쉽게 장담하기 힘들다. 법률 전문가들은 내부 과실이 아닌 외부 해킹 공격으로 인한 정보 유출이라고 결론이 났을 경우, SK컴즈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게다가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점도 집단소송의 걸림돌로 꼽힌다. 일례로 지난 2008년 일어난 옥션이나 GS칼텍스 정보유출 사건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현재 SK브로드밴드(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유철민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번 네이트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순수하게 외부 해킹세력에게 당한 것이라면 과거 옥션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거의 같다”며 “당시 1심에서는 옥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난 상태라 앞으로 2심, 3심에서도 원고 패소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진행하기 곤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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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앞으로 옥션사건의 판결이 2심에서 뒤집어져 법원에서 회사의 보안소홀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인정하든지, 또는 네이트 사건의 수사 결과 외부유출에 회사내부 공모자가 있음이 밝혀진다면 집단소송 진행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그전에는 집단소송 진행을 보류하고자 하니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SK컴즈는 현재 진행 중인 해킹 사고 조사 상황에 따라 대국민 사과 등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