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콘텐츠·악성코드...'막장' 웹하드 업체

일반입력 :2011/07/17 14:21    수정: 2011/07/17 15:11

김희연 기자

불법 저작물 유통 및 악성코드 유포에 가담한 웹하드 업체 운영자들이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이 필터링 시스템을 조작해 콘텐츠 유통 공간제공에 그치지 않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증거를 포착했다. 저작권법 위반의 '정범'으로는 첫 기소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광고주와 협력해 이용자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웹하드업체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미디어박스 실업주 채모㉞씨와 바지사장 이모㊴씨, HJ커뮤니케이션 및 아이트리니티의 실업주 정모㉞씨 등 3명을 저작권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HJ커뮤니케이션 바지사장 박모㊵씨, 기술실장 곽모㉞씨, 아이트리니티 바지사장 김모㉞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고, 법인 3곳도 함께 기소했다.

미디어박스는 사용자가 특정 단어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악성 링크로 자동 연결시키는 수법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유포되도록 했다. 이로 인한 악성코드 감염 피해자수만 1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용자들이 지정된 악성 사이트로 연결되면 광고료를 챙기는 수법을 이용했다.

검찰은 세 업체가 각종 광고료와 콘텐츠 유통 수수료 등으로 지난해 달성한 매출액만 미디어박스가 130억원, HJ커뮤니케이션이 160억원, 아이트리니티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익 관리를 위해 사이트 유지 전담업체 등을 별도 설립했고, 불법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웹하드 업체에는 재산을 남기지 않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은 늦은 밤이나 새벽 등 취약시간대 이용자가 불법 저작물을 내려받록 필터링 시스템 '금칙어'설정을 해제하는 방식을 이용해 콘텐츠를 불법 유통했다. 또한 게시가 금지된 콘텐츠 업로드를 허용하는 방식도 함께 이용했다.

미디어박스는 5만원 이상 현금결제를 한 우대회원들에 한해 금칙어 설정을 전면 해제해줬다. 뿐만 아니라 문화부 불법 저작물 감시용 컴퓨터 IP와 요원의 아이들을 알아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박스는 최근 1년 사이 사이트 4곳을 통해 78만여건에 달하는 불법 저작물을 유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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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커뮤니케이션은 3개 사이트에서 29만여건을, 아이트리니티는 1개 사이트에서 12만여 건의 불법 저작물을 유통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방송사 등 저작권자들과 제휴계약을 통해 제공받은 콘텐츠 다운로드 횟수도 조작했다. 이를 통해 34억원의 저작권료를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그 동안 웹하드 업체는 필터링 프로그램으로 기술적 조치를 해왔다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프로그램 설계도를 분석해 업체가 프로그램 조작 등에 가담한 확증을 잡았다면서 다른 업체들의 위법행위도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