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결국 항복?…"카카오톡 예외 인정"

일반입력 :2011/06/30 16:31    수정: 2011/10/07 12:48

정윤희 기자

본지의 특종 보도로 촉발된 애플의 카카오톡 결제모듈 탑재 논란이 일단락됐다. 애플은 카카오톡 내에 적용된 '기프티쇼'에 대해 디지털콘텐츠가 아닌 실물 거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30일 애플코리아는 카카오톡이 도입한 KT 기프티쇼가 디지털콘텐츠가 아닌 실물 거래로 파악했다며 IAP 탑재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당초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29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무료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서 별도 결제수단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모든 앱이 결재모듈 탑재 대상”이라며 “예외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다.

카카오톡 역시 앱 내에서 KT 기프티쇼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카카오톡 역시 포함되냐”고 물었더니 “예외는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러나 논란이 불거지면서 ‘기프티쇼’를 디지털 콘텐츠로 볼 것인가, 실물 거래로 볼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애플의 결제모듈 탑재 정책은 실물 거래가 아닌 디지털 콘텐츠 수익을 올리는 앱만을 대상으로 한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30일 전화통화에서 “(기자와) 통화를 할 당시에는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며 “기사가 나간 이후인 오후 3시 이후에 본사에 확인을 요청해 카카오톡 기프티쇼가 디지털 콘텐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체적인 사실이 맞았기 때문에 (기사의) 정정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디지털콘텐츠로 수익을 얻는 모든 앱은 결제모듈 탑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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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애플의 이같은 변화는 본지의 특종보도로 촉발된 여론의 거센 비판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내달 1일부터 애플 앱 내 구매(IAP) 자체 결제모듈을 탑재하지 않은 무료 앱에 대해서는 무통보 삭제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현재 애플은 유료로 판매되는 앱에 대해서만 앱스토어 운영비, 카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를 앱 내 구매에까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