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앱 15분 지나면 환불 안돼"에 철퇴…한국은?

타이베이 시 7일내로 늘려라

일반입력 :2011/06/28 15:27    수정: 2011/06/28 18:03

이재구 기자

안드로이드마켓에서 팔린 지 15분내에 이의를 신청해야만 환불을 해 주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7일 이내로 기한을 늘리고 100만 대만달러를 벌금으로 내라.

구글이 7일내 구매 물건 환불을 해주도록 소비자보호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대만 타이베이시로부터 법정 기한 내에 안드로이드앱 불만 고객에게 환불해 주지 않았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게다가 우리돈으로 3천739만원의 벌금까지 내게 생겼다.

그러자 구글은 일단 앱 판매를 중단하는 사태로 대응했다.

씨넷,포브스 등은 27일 앱판매시 소비자환불규정을 지키지 않은 구글앱이 대만에서 이같은 소비자 보호규정을 둘러싸고 7월 1일까지 법규 준수냐 구글앱 판매 중단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시 정부당국이 소비자 환불 규정을 지키지 않는데 대해 벌금을 매기자 앱판매를 중단시켜 버렸다.

대만 타이베이 시법규위원회의 성명에 따르면 구글은 대만소비자보호규정을 지키지 않아 100만대만달러(3739만원)의 벌금을 추징받았다.

시 법규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7일 이내에 구매제품을 판단해 맘에 들지 않으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구글은 현재 안드로이드폰 소유자에게 앱 구매후 마음에 들지 않아도 ‘15분내에 환불을 요청해야만’ 환불을 해주고 있다.

예 칭유안 타이베이시 법규위원회 의장은 27일 성명에서 “타이베이시정부는 소비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구글측에 자비를 구하는 쪽으로 바꾸는 부당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도 직입적 법위반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법규 공방의 결과로 구글은 안드로이드앱마켓 판매옵션을 지워버렸다.

예 의장은 이에 대해 대만 소비자에 대한 착취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구글이 대만의 소비자에게 유료 앱판매를 유예하기로 한 결정은 이를 방패삼아 대만 법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타이베이시 대변인은 “구글은 7월 1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시의 ‘소비자에게 7일내 환불’규정을 지킬 것인지 또는 벌금을 계속 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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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구글 앱역시 이번 타이베이시의 경우처럼 15분내에 철회하지 않을 경우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구글코리아 박선경 팀장이 밝혔다.

우리나라 애플의 앱스토어 앱 구매자들의 경우 특별한 환불 규정이 없다고 밝히고 하지만 애플에서 심사해서 (합당하면) 3~4일이 지나도 환불해 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애플코리아 박정훈부장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