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셧다운제 신지호, 청보법 추가 발의

일반입력 :2011/06/01 15:26    수정: 2011/06/01 15:58

전하나 기자

지난 4월 국회서 19세 미만 셧다운제를 주장했던 신지호 의원이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셧다운제 적용 연령 대상 청소년의 친권자 동의 조항이 주된 내용인데, 불필요한 개인 인증과 정보수집 논란을 일으킬 공산이 크다.

1일 관계부처 및 국회에 따르면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16세 미만 청소년 회원가입시 친권자 동의 ▲16세 미만 청소년의 친권자에게 게임이용정보 제공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수립 등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제는 16세 미만 청소년 회원 가입시 친권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목이다. 이는 게임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친권자 동의가 있어야 게임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 이미 14세 미만 청소년들은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시 보호자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도 논쟁의 불씨다.

때문에 현재 시행을 앞둔 셧다운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개인 인증의 실효성 문제를 풀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법개정으로 다시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쟁점은 더 있다. 해당 조항은 사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간 협의결과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반영한 게임법은 지난 3월 한선교 의원(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이후,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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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일각에서 여성부가 다시금 '새치기'를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에 대해 신지호 의원실 측은 이번에 발의한 청보법 개정안에도 친권자 동의 조항 신설만 있을 뿐, 이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게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는 관계부처가 법체계에 따라 게임법에 넣기로 이미 합의한 사항이 의원입법에 의해 또한번 뒤짚힌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여성부가 셧다운제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근거조항을 무리하게 취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