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 경매' 결국…사이트 대표 입건

일반입력 :2011/05/18 19:12

이설영 기자

경찰이 10원 경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낙찰가를 조작한 업체 대표를 검거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8일 '10원 경매' 사이트 업체대표 김모씨(36세)를 검거하고, 또 다른 업체 대표 변모씨(46세)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그 외 25개 업체 대표와 직원 10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다른 사람 주민번호 800여개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7천여 차례 낙찰가를 끌어 올렸다. 김씨는 이를 통해 11만여 명의 입찰금 3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고가 상품의 경우 직원이 물품을 받도록 낙찰자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씨의 경우에도 같은 수법으로 입찰금을 챙겼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10원 경매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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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 경매 사이트는 입찰 단위가 10원으로, 입찰을 위해서 소비자들은 500~1천원의 아이템을 구매해야 한다. 입찰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입찰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업체들은 이 점을 악용해 소비자들의 입찰을 유도하고, 아이템 구매금을 챙기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낙찰받지 못한 경우 해당 제품을 정상가로 구입하면 입찰 비용의 80~100%를 보상해 주지만, 이 제품들 다수는 시중가보다 20~30% 비싸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