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의무 까다로워진다

일반입력 :2011/05/10 15:59

이설영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하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자임을 명확히 하고, 각종 소비자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5개 사업자는 총 4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신고의무, 신원정보 등 각종 정보의 표시·고지의무, 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청약철회에 협조할 의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가입해야 한다.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거래기록 열람권 등이 있다.

그 동안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등을 부인했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6일 5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5개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티켓몬스터,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쿠팡), 엠제트케이오알(지금샵), 마이원카드(헬로디씨) 등이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 등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 환불할 수 있게 됐다. 구매안전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서비스 등 제공업체와 체결하는 프로모션 계약서 내용 중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조항도 수정하도록 조치했다.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약관, 판매광고페이지, 결제팝업창 등에서 쿠폰 판매일 이후 환불이 불가하다는 표시 및 고지를 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쿠폰(권리)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이며, 영업 방식의 특성이 단순 변심에 의한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방해했다는 것.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및 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시정명령을 받은 5개 사업자들은 모두 또한 소비자가 1회 결제시 10만원 이상의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자별로 티켓몬스터의 경우 '준텐시' 수분크림을 판매하면서 근거없이 '일본 수분크림 판매1위'라는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상품의 사용 후기를 준텐시 크림의 후기인 것처럼 사용하는 등 허위광고를 했다.

위메이크프라이스는 명절을 앞두고 과일선물세트를 판매하면서 실물과 다른 고급 과일사진을 게재해 과장광고를 했다.

 

쿠팡은 미용실 이용 쿠폰을 판매하면서 실제 할인율이 27%에 불과한 상품을 할인율이 66%인 것처럼 포함시키는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것이 문제가 됐다.

지금샵은 소비자의 구매·이용후기를 임의로 삭제하는 기만적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포괄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했다. 또한 소셜커머스 사업자 자신이 판매하는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약벌까지 부과하는 등 부당하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약관을 사용했다.

일부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상당한 이유없이 과도하게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4천500만원 과태료

공정위는 시정조치 명령에 전상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사이트 초기화면에 6분의1 크기로 2~5일간 게시하도록 했다.

위법성의 경중과 자진시정 정도에 따라 주식회사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는 5일, 쿠팡은 3일, 지금샵과 헬로디씨는 2일이다.

5개 사업자는 총 4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쿠팡, 지금샵은 각각 1천만원, 헬로디씨는 500만원이다.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법적지위를 통신판매업자로 명확히 하고 전상법상 소비자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한 최초의 결정이다.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각각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 따라서 그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를 확보해 소셜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소비자보호 의무준수를 확실히 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전상법의 보호장치와 법적권리를 보장해 안심하고 소셜커머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셜커머스 사업자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서비스 등 제공업체에게 사용한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해 중소 자영업자들의 피해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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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독점적 권리부여 조항의 수정을 통해 소셜커머스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소셜커머스 시장에는 약 500여개의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향후 다른 중소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도 지속적으로 시정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한 앞으로도 제도 보완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