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사행성 불법게임물 신고 첫 포상

일반입력 :2011/05/09 13:10

김동현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의 첫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나왔다.

이번 포상금 지급대상은 불법 게임머니 환전사이트 등 총 2건의 신고다. 포상금은 각각 10만원이며, 이는 5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불법게임물신고 포상금제도는 사행성 불법게임물 근절 및 관련 문제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경찰청 및 유관기관과 함께 마련한 제도다.

불법게임물신고는 지금까지 총 52건의 신고가 들어왔으며, 이중 증거 부족 등으로 기각된 48건을 제외한 4건의 유효신고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그중 2건만 확정이 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불법게임물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분증 사본, 지급받을 은행계좌 사본 등과 함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게임위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