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사태, 각종 의혹에 검사기간 연장

일반입력 :2011/05/04 10:03    수정: 2011/05/04 11:12

김희연 기자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가 '북한 소행'이라는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농협에 대한 특별검사를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당초 특별검사를 4일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각종 의혹이 증폭되자 오는 12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사건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18일부터 시작한 특별검사에서 농협이 적절하게 내부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한 상태라면서 특별 검사기간 연장을 통해 책임자들을 가려낸 뒤 확인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상 금감원은 검찰이 발표한 농협의 위반사항들을 특별검사 기간에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지난달 14일 최초 대국민 사과문 발표 긴급 기자회견 당시 시스템 관리용 노트북을 엄격히 통제관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3일 검찰 수사결과는 농협의 최초입장과는 달랐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던 노트북은 통제없이 무분별하게 외부 반·출입을 시켰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최고관리자 비밀번호 관리도 허술했다. 매달 변경해야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7월 이후 단 한차례도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이외에도 농협은 비밀번호 관리대장을 허위기재하고, 비밀번호를 유지보수업체 직원에게 누설하는 등 보안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하지만 금감원은 먼저 법률검토 작업에 먼저 착수했다. 각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에 앞서 특수한 조직인 농협중앙회의 경우는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농협중앙회는 신용부문과 농업경제, 축산경제 등 각 사업이 부문별로 분리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일관적인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을 묻는다면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선 검토 작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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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법률검토를 통해 관련 농협 임직원과 책임자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신빙성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며, 금감원이 특별검사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정확한 사건 규명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