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셧다운제 통과…업계 '당혹'

일반입력 :2011/04/20 11:16    수정: 2011/04/25 08:33

전하나 기자

논란이 끊임없던 셧다운제가 첫관문인 법안심사소위를 넘어섰다.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이번 회기 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법령으로 공표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부터 PC온라인게임은 제재를 받게 됐다. 모바일게임은 관할부처 조정안대로 2년 유예, 종료 6개월 전 재평가후 결정키로 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셧다운제를 뼈대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로, 일명 '신데렐라법'으로 불린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만 16세 미만에 적용, 여성부의 청보법에 담기로 합의했으나 최근까지 규제 범주를 두고는 이견을 보여왔다.

결국 양부처는 '온라인게임 우선 적용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2년 유예'라는 최종 조정안을 도출, 법사위는 이를 받아들여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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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법사위가 청보법 개정안과 병합심사를 하기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관할 상임위에서 넘어오지 못한 상태라 법안 심사 자체가 6월 국회로 미뤄질 것이 점쳐지기도 했었다. 이에 실오라기 같은 기대를 걸고 있던 관련 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전체회의 등 절차는 남았다면서도 법사위 심사소위 관문을 넘은 이상 셧다운제 명분에 힘이 실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산업 규제 관할권 나누는 것이 법체계에 맞는지를 판단해야 할 법사위가 제 할 일을 못했다며 게임산업이 급속도로 냉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