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해킹사건, 국내 공모자 '잡았다'

일반입력 :2011/04/18 19:24

김희연 기자

현대캐피탈 해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국내에서 이번 사건을 지휘한 허모㊵씨를 붙잡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인 유모㊴씨도 함께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허씨가 지난해 12월말 알고 지내던 정모(36.미검)씨를 필리핀에서 만난 자리에서 유명 해커에게 2천만을 건네고 유명회사 개인정보를 해킹해 협박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범행을 주도한 협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범행 모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유씨는 허씨의 현금인출 등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지난달 말 정씨가 언급한 해커 신모씨에게 돈을 건네기 위해 조모(47.미검)씨에게서 2천만원을 빌려 정씨에게 건냈다. 경찰조사 결과, 해킹 이후에는 현대캐피탈이 입금한 1억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이체한 돈을 인출한 사람은 허씨와 조씨, 중국 동포로 파악된 조씨의 애인 등 3명으로 필리핀에서는 정씨가 돈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유력한 해킹 용의자인 신씨는 과거 포털사이트 '다음'과 국내 대형 통신업체 홈페이지에 침입하는 등 여러 해킹 범죄를 저지른바 있으며, 2007년 필리핀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은 허씨가 작년 12월말부터 최근까지 4차례나 필리핀으로 출국해 비교적 장기간 머무른 점으로 볼 때 이 기간에 범행을 모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외국에 있는 해커 신씨와 정씨, 조씨 등 3명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은 인터폴에게 국제 공조를 요청해 이들을 쫓고 있으며, 신씨의 필리핀 거주지를 추적중이다.

경찰은 현재 현대캐피탈 내부 직원이 해킹에 연루됐는지 조사하면서 퇴사 직원 김모㊱씨가 경쟁업체로 이직한 뒤 현대캐피탈 내부 시스템에 무단 침입하는 등 정보를 빼낸 사실을 밝혔다. 이에 김모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전산개발 담당자로 일했던 김씨는 지난해 12우러 퇴사 후, 곧바로 경쟁사에 입사해 지난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현대캐피탈 시스템 관리자 계정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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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김씨의 부탁으로 현대캐피탈 업무용 시스템 화면을 캡처한 자료를 건네는 등 영업비밀 유출을 도운 내부 직원 김모㊺씨와 파견 보험사 직원 등 5명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퇴사 직원들의 유출 자료가 해킹된 자료와 서도 달라 아직까지 공모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현대캐피탈 직원과 해커 간의 공모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계속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