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셧다운제 2년 유예…4월 처리 진통 예고

일반입력 :2011/04/18 16:02    수정: 2011/04/18 18:40

전하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최근 모바일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2년 유예, 종료 6개월 전 재평가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합의하면서 '새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선 이 같은 소식에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셧다운제 개정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게임 과몰입 치료 기금 법제화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이 다음 회기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보니 셧다운제가 게임산업 '규제 대란'의 전초전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두 부처가 지속적으로 합의 내용을 발표, 번복하며 오락가락한데다 현재 법사위에는 최종 부처 조정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더욱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서 수정 의결처리돼 법사위에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만 남아 있다.

관계당국 및 국회에 따르면 셧다운제를 뼈대로 한 청보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법제사법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병합심사 대상인 게임법 개정안은 추가 발의됐으나 아직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당초 법사위는 게임 과몰입 규제 중복안을 담은 청보법과 게임법 개정안을 병함심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이에 문화부와 여성부는 셧다운제와 같은 선언적 규정을 청보법에 넣고 구체적 실행안을 게임법에 담는 것에 합의를 봤다.

법사위 또한 2월 국회 당시 "청보법 개정안 내 규정된 인터넷게임 중독 경고문구의 내용 및 표시방법과 실명·연령 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 친권자 동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게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정안을 냈다.

이에 따라 수정 제출된 게임법 개정안은 18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절차상 21일 의결될 예정이어서 20일에 열리는 법사위에서 하루 차이로 논의 자체가 어렵다.

현재 문화부는 아예 게임법과 청보법의 법안소위 심사를 6월 국회로 함께 미루자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두 법안의 조정안을 마련한 것은 병함심사를 전제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여성부는 "현재 원칙적 셧다운제를 청보법에 담는 것에는 부처 모두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온라인게임 우선 적용 모바일 게임 2년 유예'를 최종 협의한 셧다운제 자체는 이번 회기 내 국회 통과를 무조건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률 관할권을 나누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여전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게임법과 청보법이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도 아닌데 하나의 내용을 나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면서 "관할권을 나누면 결국 끊이지 않는 싸움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6세 미만, 모바일 게임 2년 유예라는 큰 틀은 합의됐지만 셧다운제를 둘러싼 잡음이 끝도 없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결국 공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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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법사위 의원들은 셧다운제가 다른 법체계와 충돌하지 않는지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실리 없고 분쟁 여지가 있는 법안을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지난 14일 문방위에선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이 "게임과몰입 규제 내용을 게임법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맞지 않나"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의원 역시 "게임산업의 진흥과 부작용 규제를 별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책수립·집행을 문화부가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