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하다 아들 죽인 엄마 10년형

일반입력 :2011/04/17 17:42    수정: 2011/04/18 11:22

정윤희 기자

페이스북을 하다가 자신의 아들을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어머니가 감옥신세를 지게 됐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16일(현지시간) 지난해 9월 미국 콜로라도에서 13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목욕시키다가 방치해 익사케 한 섀넌 존슨㉞이 금고 10년, 가석방 5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존슨은 아들 조셉을 목욕통에 버려두고, 다른 방에서 페이스북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존슨은 구속 당시 조셉을 혼자 둔 것은 단지 10분이며, 목욕통에서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911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조셉은 이후 출동한 911 대원들에 의해 덴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존슨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이 매우 독립적이라 목욕 중에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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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은 최후 변론에서 “내 아들을 마마보이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은 존슨이 계속 인터넷에 연결해 있으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아들을 방치한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