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구글의 ITA인수 승인

일반입력 :2011/04/09 19:17    수정: 2011/04/10 09:41

이재구 기자

미법무부가 관련업계의 반대 논란 속에서 구글의 7억달러짜리 여행SW ITA 인수건을 승인했다.

씨넷,월스트리트저널 등은 8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구글의 ITA인수와 관련, 구글이 여행관련기술을 경쟁사에 5년간 ‘합당하고 차별없이’제공하는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

ITA는 비행시간과 좌석, 가격 등 항공관련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이를 카약,오비츠, 익스피디아닷컴 등 항공여행 관련 사이트들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빙,항공사 웹사이트 등에 제공하는 회사다.

이번 합의안은 연방법원의 승인을 남겨 놓고 있으며 법무부는 법원의 승인이 나더라도 이번 인수 이후 구글이 ITA관련 기술을 경쟁사에 제공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번 승인에는 조건이 붙는데, 여기에는 구글이 지속적으로 캠브리지회사가 제공하는 가장 일반적인 여행용SW를 라이선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익스피디아, 카약,핫와이어 등 구글이 라이벌사이트를 만들어 그들에게 경쟁하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지 모른다는걱정을 하는 업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번 합의안은 또한 구글에게 파이어월을 설치해 ITA고객들로부터 얻은 인가받지 않은 데이터와 예민한 정보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러한 전제조건은 예상됐던 것으로서 법무부는 구글에게 여행관련 경쟁자들이 구글에게 보내온 자신들의 구글검색랭킹과 관련한 불만사항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이것이 구글의 검색알고리즘을 바꾸게 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이 정부의 구글코어에 대한 접근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톰 배닛 전 반독점국책임자는 “이것은 법무부가 구글의 인터넷에 대한 일반적 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했다.

조셉 웨이랜드 법무부의 반독점 검사보는 법무부의 이번 제안은 항공여행 관련 웹사이트들이 ITA의가격매기기와 쇼핑 소프트웨어에 지속적으로 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 간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항공운임 비교와 예약웹사이트가 고객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면서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블로그포스트를 통해 자사는 결과에 만족하며 ITA가 평소처럼 비즈니스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또 ITA고객사들이 계약을 2016년까지 연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프 휴버 구글 수석부사장은 우리는 ITA의 전문성과 구글의 기술을 결합해 놀랍도록 새로운 항공여행 검색툴을 우리의 모든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블로그에서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이번 합의에 대한 법원의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합병을 막기 위한 소장도 제출했다. 이 소장에서 법무부는 “구글의 ITA인수는 이 항공가격비교검색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을 떨어뜨릴 것 같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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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구글이 ITA의 기술을 자사의 항공검색서비스에만 이용해 경쟁사인 익스피디아,카약 같은 회사들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게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이 ITA의 기술을 인수한 후에 구글은 경쟁 여행웹사이트가 ITA기술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따돌리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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