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 소비자가 11원…왜 건당 20원 받나요?

일반입력 :2011/03/10 15:41    수정: 2011/03/10 15:58

“SMS의 소비자가는 11원인데, 왜 건당 20원을 받나요?”

SK텔레콤이 휴대폰 이용자들에게 건당 20원을 받고 있는 문자메시지(SMS)의 이용요금이 과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신 도매사업자에게는 SMS의 소매요금을 11원으로 책정해놓고 소비자에게는 20원을 받고 있기 때문.

9일 SK텔레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에서 음성과 SMS의 도매대가를 각각 분당 60.43~76.19원, 건당 6.25~7.88원으로 신고했다.

통신사업자가 음성서비스 초당 1.8원, SMS 건당 20원 등으로 요금제에서 서비스 요율은 밝혀왔지만, 제조사의 출고가라 할 수 있는 이 같은 소매가를 공개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매대가란 소매요금에서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31~44%의 할인율을 적용해 가상이동망사업자(MVNO)에게 망을 빌려주는 대가를 말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통사가 통신 재판매를 하는 도매상에게 소비자가에서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 넘기는 도매요금이다.

따라서 31~44%의 할인율이 적용된 음성과 SMS의 도매대가를 SK텔레콤이 각각 분당 60.43~76.19원, 건당 6.25~7.88원으로 결정했다면, 음성과 SMS의 소매가는 분당 131원과 건당 11원이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음성 표준요금이 분당 108원(초당 1.8원)이고 여기에 가입비와 기본료를 더해 소매가를 131원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SMS의 경우 도매사업자에게 넘기는 소비자가를 11원으로 책정했음에도 정작 소비자에게는 11원이 아닌 건당 2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업체 관계자는 “음성의 소매가는 음성매출을 총 통화량으로 나눠 결정하고 SMS는 SMS 매출을 총 이용건수로 나눠 결정한다”며 “할인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SMS 때문에 SMS의 소매요금이 11원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할인요금제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들은 SMS의 소매가가 11원임에도 불구하고 20원을 내고 이용하는 셈이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SMS의 원가는 실제 SK텔레콤이 MVNO에게 소매가로 제시한 11원보다도 훨씬 적은 2~3원 정도”라며 “SMS의 요금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