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도 셧다운?…업계 '당혹'

일반입력 :2011/03/03 13:10    수정: 2011/03/03 16:29

전하나 기자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모바일 게임이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관련 업계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법제처는 3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명시된 인터넷게임은 PC 온라인게임은 물론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네트워크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도 포함된다는 의견서를 내놨다.

이에 대해 최영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주재로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의한 법조문을 직접 작성했던 법제처가 내린 유권해석인 만큼 문화부가 이번 임시국회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셧다운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워온 문화부와 여성부는 지난해 12월, 셧다운제 대상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두 부처가 각각 19세 미만과 14세 미만으로 주장하던 내용을 중간에서 적절히 버무린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여성부가 규제 대상을 모든 게임물로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을 키웠다. 문화부는 셧다운제 적용 범주를 PC온라인게임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여성부와 재협상에 나설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법제처 유권 해석대로라면 여성부가 문화부에 '판정승'을 거두는 것으로 결론날 전망이다.

한 모바일 업체 관계자는 게임 과몰입 이슈가 한번도 제기되지 않았던 모바일 게임까지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일 뿐이라며 청소년보호라는 미명 아래, 모든 게임물을 악으로 보고 게임업계 종사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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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화부는 사실 확인에 들어간 상태다. 문화부는 최영희 위원장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산업 주무부서인 문화부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의문이라며 산업에 대한 책임의식과 정책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셧다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은 오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