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 덜미···소니 PS3 유럽서 판금

일반입력 :2011/03/01 16:20    수정: 2011/03/02 15:18

김동현

LG전자가 소니를 상대로 주장한 브라비아TV 내 4개 기술과 플레이스테이션3(PS3)을 포함한 블루레이 플레이어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재소를 유럽 지역 법원에서 받아드렸다.

1일 美게임스팟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LG전자가 소니를 상대로 유럽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내면서, 현지 PS3 판매에 제동이 예상된다.

유럽 민사 법원에서는 적어도 10일 동안 수입한 PS3 수입을 몰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네덜란드 공항을 통해 수입된 PS3는 모두 세관에 압수된 상태다.

주당 10만대 가량의 PS3을 유럽 내 수출하는 소니는 이번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유럽 특허 사무소에 관련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해야 한다.

사실 이번 소송은 소니가 먼저 시작했다. 소니는 LG전자가 만드는 윈도우폰7 스마트폰과 블루레이 플레이어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소한 바 있다.

LG전자는 이에 대해 즉각 맞소송을 제기,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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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이 맞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법원 측이 LG전자의 손을 먼저 들어 줌으로써 소니의 주요 매출 지역인 유럽 내에서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소니가 패소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타격은 물론 이번 소송이 타 지역으로 번져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게임스팟닷컴은 “소니 측에서는 이번 일에 대해 언급 자체를 피하고 있다”며 “만약 LG전자가 특허 제소에 대한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유럽 내 PS3 물량은 2~3주 내 바닥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