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캐쉬백 개인정보 ‘줄줄’…마케팅 불법 활용

일반입력 :2011/02/24 14:32    수정: 2011/02/24 15:08

OK캐쉬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SK마케팅앤컴퍼니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불법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OK캐쉬백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 중 3천500명을 샘플링 해 조사한 결과, 354명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에 대해 동의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마케팅앤컴퍼니에 대해 1억8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명령했다.

김광수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3천500건을 샘플링 해 조사한 결과 약 10%에 해당하는 354명의 개인정보를 SK마케팅앤컴퍼니가 동의 받지 않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했다”며 “일부 회원의 개인정보는 동의 받지 않고 신용카드 업체 등에 위탁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SK마케팅앤컴퍼니가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에 대해 ‘서비스 이용에 관한 일체의 거래정보’ 등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고지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토록 명령했다.

향후 방통위는 개인정보 수집항목과 이용목적 등을 이용자에게 포괄적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