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당신의 정보를 수집해도 되겠습니까?"

일반입력 :2011/02/23 12:13    수정: 2011/02/28 11:42

전하나 기자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셧다운제'가 불필요한 개인정보수집을 강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보통신망법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23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게임 셧다운제 도입시 친권자 동의나 본인 인증 등의 장치가 마련돼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제는 심야시간(자정~새벽 6시)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문화부와 여성부가 연령기준을 만 16세 미만으로 정하고 이를 여성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담는 것에 합의했다.

현재 여성부는 셧다운제 규제 대상을 웹 상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고 인터넷 게임을 모든 네트워크 게임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이에 셧다운제 적용 범위는 PC온라인게임, 온라인 대전이 가능한 콘솔 게임과 3G 및 와이파이 기능을 가진 모바일 게임 등까지 아우를 전망이다.

게임 접속창 뿐 아니라 게임 접근을 가능케 하는 채널링 서비스 사이트도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각종 포털을 비롯 언론사, 온라인 쇼핑몰, 모바일게임을 서비스하는 이동통신 3사 등이 모두 속한다.

따라서 셧다운제가 도입되면 특정 시간대 특정 연령대의 청소년들은 거의 모든 웹사이트 접근이 차단된다. 규제 광범위성에 대한 논란이 이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접속 가능 및 차단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이용 정보 수집이다. 이미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 시 보호자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도 논쟁의 불씨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관계자는 아직 제도 운용 전이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셧다운제 도입시 친권자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불가피하게 중복 수집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현재 방통위는 개인정보수집행위의 강제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상 중이며 주민번호 방식의 인증체계를 금지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셧다운제가 도입되면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과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부처 간 법해석이 충돌할 경우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우선순위가 적용될 것이라며 셧다운제 대상이 광범위하게 정의된 점 등 규율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에 대해선 법 개정 이전에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