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게임 앱 활개…이용자들 뿔난다

일반입력 :2011/02/22 11:38    수정: 2011/02/22 11:41

전하나 기자

직장인 황모씨는 애플 앱 스토어 유료 인기항목에 올라온 '앵그리버드(Angry Birds)'를 0.99달러에 내려받았다. 하지만 황씨가 결제한 것은 앵그리버드에 대한 공략 가이드 앱이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치트(Cheat)'시리즈 게임 앱이 스마트폰 오픈마켓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이 중에는 다분히 의도성을 드러낸 것이 있는가 하면 아예 게임명을 통째로 빌려 전혀 다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임물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앵그리버드다. 앵그리버드는 지난해 5천만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전세계 스마트폰 이용자로부터 사랑받는 최고의 게임 앱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앵그리버드를 즐길 수 없다. 현행법상 한국 계정의 앱스토어에는 게임 카테고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내려받기 위해선 편법을 통해 미국 계정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앱스토어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 유료 부문 인기 순위에 앵그리버드라는 이름을 단 앱들이 상위권에 랭크돼 있어 이용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인기순위 노출 뿐 아니라 검색을 이용하면 많은 종류의 치트 앱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해당 앱들은 대부분 유사 게임물이거나 앵그리버드에 대한 가이드 형식이다. 이를 원작 게임으로 착각해 유료 결제를 한 이용자들은 뒤늦게 환불 요청을 하고 있지만, 구매 금액을 제대로 돌려받을 길은 현재까지 요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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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국내 대표 모바일 게임사 컴투스와 게임빌의 대표작 '슬라이스 잇'과 '제노니아2'에 대한 치트 앱도 장터에 버젓이 올라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종의 '짝퉁'이 공공연히 거래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하나도 없다며 장터 주인은 책임 없다고 나몰라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사례를 공유하는 한 커뮤니티에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있는데 이용자의 권리구제를 적극 담당하는 기관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오픈마켓이 진짜 '열린 장터'를 표방한다면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신청을 위한 창구를 외면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줄잇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