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게임 규제 '마이웨이'…문화부는?

일반입력 :2011/01/26 09:52    수정: 2011/01/26 18:59

전하나 기자

청소년 보호를 내세워 게임 산업을 규제하려는 여성가족부의 움직임이 거침없다. 특히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확대하고 게임물 직접 규제를 위한 명분 만들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6일 관련 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여성부)가 조사기관과 대학 등에 설문과 논문 용역을 의뢰, 지속적으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추가조항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 개정안 통과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은 최근 여성신문 기고글을 통해 “국내 게임시장 규모 10조원 돌파가 아이들의 돈과 건강을 맞바꾸면서까지 얻어야 하는 성과는 아니다”며 “2월 국회에선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는 확고한 소신을 내비쳤다.

지난해 3월 조직 확대 개편으로 청소년정책을 이관받은 여성부는 청소년 그린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 게임을 신종 유해물로 지정하고 청소년을 유해매체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해결책으로는 심야시간 게임 접속 금지, 회원 가입시 친권자 동의, PC방 청소년 고용금지 등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사용 휴대전화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매체물의 연령등급, 내용등급 병행표시제 도입 ▲스마트폰 앱스토어 유해정보 실태조사 및 단속 ▲사이버윤리지수 평가 강화 ▲인터넷, 게임, 쇼핑몰 등 매체업계 대상 청소년보호교육 실시 등 세부 방침도 세웠다.

실행 계획도 치밀하다. 사이버윤리지수 평가의 경우 대학에 의뢰해 연구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정책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도 수립했다. 청소년 수면실태, 셧다운제 예방 효과에 대한 조사도 마쳤으며 180만 명을 대상으로 게임중독 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언어사용 개선에도 두 팔을 걷어 부쳤다. 여성부는 이달 초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매체별 언어폭력에 대한 세부적인 심의기준 보완 및 효과적 제재조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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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여성부의 게임물 규제를 위한 쉼 없는 명분 만들기에 문화부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따갑다. 업체 관계자는 “여성부는 자발적으로 이슈를 생산하고 정책의지를 법제화하기 위한 행보가 한창인데 게임 관련 정책 주무부서인 문화부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업계 고위 인사에 따르면 문화부 내 게임 정책 전문가도 전무한 실정이다. 익명의 소식통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게임과는 3D로 분류된다”며 “눈치봐가며 조직개편 때가 되면 자리를 옮기니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