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는 자바 도용"···파란 예고

오라클, 단말기당 로열티 적용방침으로 알려져

일반입력 :2011/01/24 11:43    수정: 2011/01/24 15:13

이재구 기자

오라클과 구글이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소스코드를 둘러싼 더 뜨거운 저작권소송분쟁이 벌어질 조짐이다. 무료로 제공되는 안드로이드운영체제(OS)의 코드가 썬마이크로시스템에서 개발한 자바 코드와 일치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특히 엔가젯은 오라클이 이 안드로이드가 장착된 단말기별로 로열티를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해 이 문제는 단순한 특허 및 저작권 문제를 넘어 스마트폰 로열티 문제로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자바를 발명한 썬마이크로시스템즈는 지난 해 오라클에 흡수합병돼 저작권은 오라클에 있다. 이런 가운데 오라클은 이미 지난 해 8월 자바 소스코드 건으로 구글에 대해 제소해 놓은 바 있어 이번 지적은 두 회사 간에 프로그램저작권 공방을 더욱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엔가젯,씨넷 등은 22일(현지시간) 구글과 안드로이드 파일간에 37군데나 일치된다는 전문가의 블로그를 공개하면서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만들 때 자바의 코드를 이용한 것 같다고 전했다.

■안드로이드 파일 37~44번 파일이 자바와 같다보도는 이와 다른 의견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단 오라클은 안드로이드가 자바를 이용해 만들었다고 보고 있으며 일부 SW특허전문가들도 이 의견에 가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언 뮐러(Mueller)라는 사람은 지난 21일 FOSS특허블로그에 안드로이드2.2 소스코드내의 37~44번 파일에 대한 긴 설명문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그는 이들 파일이 오라클의 자바기술에서 발견된 파일과 일치하며 심지어는 오라클이 지난해 인수한 자바 발명자 썬마이크로시스템즈가 표기한 ‘소유/비밀(PROPRIETARY/CONFIDENTIAL)까지도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오라클은 이미 지난 해 8월 구글을 제소한 바 있다. 이유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와 안드로이드에 사용한 댈빅(Dalvik)버추얼머신 기술이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하면서 확보하게 된)오라클의 특허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오라클은 이후 자사의 소장을 수정, 두 기술 간에 포함된 코드의 행 하나하나를 비교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구글은 이에 대해 오라클이 뭔가를 오도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뮐러는 오라클의 불평에 대해 자신의 판단결과를 누구든지 다운로드할 수 있고 시험해 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 2.2와 비교하고 있다. 그는 오라클에 의해 요약된 코드 외에도 안드로이드에 있는 37번~44번 파일이 자바2표준 에디션 버전5에 있는 것과 같았다고 말했다.

■일부 다른 결론까지 등장···논란 증폭

뮐러는 자신의 블로그에 “라이선스 소유권자에 속하든 무료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인 GPL(General Public License)에 속하든 간에 아파치라이선스 하에서 관련 코드는 라이선스 소유권자인 오라클(썬)만이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고 썼다.

이번 건은 구글에게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다. 씨넷은 이 건이 모든 사안이 말해지고 결정되기 전에 법정에서 철저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지디넷은 에드 버넷이 똑같은 코드를 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 다른 결론에 달했다고 전했다.

에드버넷은 의문의 파일이 안드로이드와 함께 출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도의 내용은 결국 의문의 파일이 테스트파일이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함께 아마도 안드로이드와 함께 출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모든 사람이 별 것 아닌 일을 갖고 떠들어대고 있다는 쪽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엔가젯이 이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만으로 단순하게 재단할 수 없으며 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재반박하면서 저작권침해 논란은 확산일로에 있다.

■구글 법적 책임 면하기 힘들 것

엔가젯은 우선 기술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이러한 이의는 완전히 합당하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 이 의문의 파일은 테스트파일로 보이는데다 일부는 지워졌고, 이들 가운데 어떤 것도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실렸다는 것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이 꼽혔다.

엔가젯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커다란 기술적 이야기 일 뿐이라고 전했다. 보도는 결국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구글은 이 파일들로 인한 저작권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보도는 그 이유와 관련, 현행 저작권법이 소스코드 트리의 작동방식이나, 어떻게 스크립트가 다른 라이선스에 붙여졌는지, 또는 이 파일이 휴대폰에 들어갔는지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엔가젯은 또 유일한 법적 의문은 이들 파일의 복사와 배포에 있어 오라클의 허락을 받았느냐는 것인데 오라클이 이 코드를 GPL하에서 라이선스했다고 하더라도 대답은 분명히 ‘아니다“인 것처럼 보인다고 쓰고 있다.

보도는 그 이유에 대해 구글이 코드라인 어딘가에서 오라클의 코드를 취했고 GPL언어를 이와 호환되지 않는 아파치오픈소스 라이선스로 대체해 이 라이선스로 공공연하게 배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글, 안드로이드 단말기당 로열티 받는다는 결연한 의지

만일 구글이 라이선스를 바꿔 GPL을 위반한다면 이또한 오라클의 현행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만일 구글이 직원,스크립트,로봇, 또는 에릭 슈미트의 고양이가 변화하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버전을 만들거나 유통한다면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엔가젯은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 자신들이 듣기로는 오라클이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이긴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오라클이 결국은 모든 안드로이드 단말기마다 로열티를 받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 파일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소송에서 이긴다든가 설득력을 갖는 주장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들 작은 침해건이 쌓여갈수록 구글로서는 더욱더 사태가 나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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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코드 파일들이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안드로이드가 오라클의 특허와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어떤 방법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 엄청난 영향과 파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풀어갈 사람은 판사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까지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연구가 요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