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개인정보 유출 줄줄이…예방책은?

방통위, SNS 개인정보보호 수칙 발표

일반입력 :2011/01/17 12:04    수정: 2011/01/17 13:17

정윤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본격 나섰다. 트위터 이용자 절반 이상의 개인정보가 나도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17일 SNS에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SNS 사업자와 이용자를 위한 보호수칙’을 발표했다. 해당 수칙은 개인정보보호 포털 사이트와 각종 SNS 사이트를 통해 보급된다.

수칙은 총 10개항으로 구성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공개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개인정보 기본 설정 ▲SNS 게시물이나 개인정보에 대해 보유기간 설정 및 외부 공개 차단설정 기능 제공, 탈퇴 시 파기 ▲이용자의 지인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 등을 밝히고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것 등이다.

방통위는 SNS의 개인정보 과다 노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조사한 트위터 사용자 200명의 ID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의 개인정보가 쉽게 파악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중 절반 이상은 ID만으로 이름(88%), 인맥정보(86%), 사진 등 외모정보(84%), 위치정보(83%), 관심분야 등 취미정보(64%), 스케즐 정보(63%), 가족 정보(52%) 등의 확인이 가능했다. 의료정보(29%), 정치성향 정보(19%) 등 민감 정보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셜미디어의 핵심으로 SNS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SNS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과도한 사생활 노출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배포했다”며 “SNS 이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방통위가 발표한 SNS 개인정보보호 수칙 전문이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공개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개인정보 기본 설정(default privacy setting)한다.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나 개인정보에 대해 보유기간 설정 및 외부 공개 차단설정 기능을 제공하고 회원 탈퇴 시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한다.

▲이용자의 지인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 등을 밝히고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다.

▲오픈API 활용 등을 통해 제3자가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하거나 유출 또는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상시 확인한다.

▲SNS를 통한 명예훼손이나 사이버폭력을 방지하고 이용자 본인이나 지인에 대한 객관적인 평판이 형성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행태정보를 기반으로 온라인 광고를 실시하는 경우 행태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제한 등 적절한 보호수단을 마련하고 이행한다.

▲이용자의 디지털 유산(사망자의 게시물 등)에 대해서는 필요 시 유출 또는 확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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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의 법, 제도를 준수한다.

▲개인정보보호 및 인터넷 윤리 확립 등 건전한 SNS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