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 저작권 분쟁 해결법은?…민관 한자리 모여

일반입력 :2010/12/23 17:55    수정: 2010/12/23 19:03

전하나 기자

이러닝 산업계에서 벌어지는 지적재산권(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이러닝산업협회 주최로 23일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이러닝 저작권의 책임과 권한은?’ 토론회에는 업계와 정부 부처,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이러닝 업계와 저작권자 사이의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업계의 대변자로 나선 이규하 위두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이러닝 산업이 저작권 분쟁으로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첫 말을 꺼냈다.

이 대표는 “발주기관은 이러닝 전문업체에 저작권 문제를 떠넘기는 관행이 팽배한데다 적절한 저작권료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실정”이라며 “이러닝 업체에게는 이러한 저작권 문제가 상당히 ‘징벌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육이라는게 엄연히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라는 차원에서 이러닝은 연구 저작물을 쓸 수 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제도 마련시 꼭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강현구 지식서비스단장은 “저작권과 관련한 현안은 어떻게 교육이 산업화될 수 있느냐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일본과 중국이 이러닝 산업을 키우면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시기를 놓쳐서는 안되며, 합리적인 저작권 이용 환경을 만들어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문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책임연구원도 “이러닝 사업 발주처 입장이지만 저작권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저작권 때문에 사업을 접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합리적인 저작권료와 계약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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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창 저작권위원회 팀장은 “저작권은 분명히 보호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업계의 문제제기에 동의하며 “저작권자를 쉽게 찾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저작권물 유통 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해결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노규성 선문대학교 교수는 “이러닝을 엄연한 교육의 범주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이러닝 저작권 분쟁은 교육평등권 침해 우려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인만큼 정부와 업계의 공동 노력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