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영상 시청 후 15분 가장 불편…첫 임상 권고안

일반입력 :2010/12/20 11:36    수정: 2010/12/20 12:03

정현정 기자

국내 최초로 임상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한 '3D 영상의 안정성 권고안'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프라자호텔에서 국내 의료계·학계·방송계·가전업계 등이 참여 중인 ‘3D 시청 안전성 협의회’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권고안은 문헌에만 기반해 작성된 해외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실제 3D 시청을 통한 임상실험과 의료계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지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방통위는 3D 영상 시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감을 줄이고 3D 영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월 3D 분야 산학연 전문가와 안과·신경과·정신과 등 의료계 전문가로 ‘3D 시청 안전성 협의회’를 구성하고, 3D 영상 안전성 연구로드맵 수립, 안과·심리학적 임상실험, 해외 의료계 문헌 조사·연구 등을 추진해 이번 권고안을 내놨다.

협의회가 마련한 이번 권고안은 18세~55세 성인남녀 표본집단 115명을 대상으로 시청거리·시청각도·시청시간· 멀미 감수성·동공간의 거리에 따른 불편감을 조사·분석해 얻은 결과로 현재 TTA에서 진행 중인 3DTV 방송 안전가이드라인 표준화에도 기여하게 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권고안에서는 3D 디스플레이 시청시 화면 세로 길이의 2~6배 이내, 좌우 20°이내에서 시청할 것과 1시간 시청후 약 5~15분정도 휴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실측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시청 직후 15분경에 많은 사람들이 시각적 불편감을 느끼는 것으로 관찰됐으며, 여러 차례 자극에 익숙해지면 이러한 불편감도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차량이나 놀이기구 등에서 멀미증상을 느끼는 사람과 동공간 거리가 짧은 사람은 긴 사람에 비해 3D 시청시 시각적 불편감을 상대적으로 더 느낄 수 있어 주의를 권고했다.

오남석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이번 권고안은 국내 3D 영상 안전성 분야에 뜻깊은 이정표”라며 “전 세계의 표준이 되도록 3D 안전성 연구를 확대해 3D 영상 안전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방통위는 3D 방송콘텐츠 제작, 3D TV 디스플레이 구현, 어린이 등 취약군에 대한 3D 영상 안전성 연구 등을 확대 추진해 이번 권고안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