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대표 최지성)는 코닥사와 진행 중인 특허소송과 관련해 양사간 크로스 라이센스 (Cross License) 계약 체결 기본 조건에 합의하고 본 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두 회사가 서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곧 기각되거나 취하되고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내 수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코닥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의 카메라폰이 자사의 디지탈 카메라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한다며 미국 ITC에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예비판결에서 판사는 삼성전자 카메라폰 일부에 대해 특허침해를 인정했으며 코닥이 소송 중 침해주장을 철회한 다른 제품에 대한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나온 판결은 최종판결이 아니며 ITC 위원회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예비판결이다"며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고객들에게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계속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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