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업계 빌스키특허 회오리

비즈니스모델 불허시 SW특허 무효 우려감

일반입력 :2009/11/11 17:07

이재구 기자

이른바 '빌스키특허’모델에 대한 미 대법원재판이 미국 IT업계를 비즈니스모델 특허 논란의 회오리 속에 빠뜨렸다.

파이낸셜타임스,비넷,EE타임스 등은 10일(현지시간) 빌스키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특허 허용여부를 둘러싼 연방대법원 재판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SW 및 SW특허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미 IT업계를 혼란에 빠뜨리며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고 전했다.

이 특허재판은 최종판결 시한이 내년 여름휴가시즌 이전까지로 되어 있어 길어질 경우 6개월 이상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이 기간동안 오픈소스그룹과 SW특허에 강점을 보이는 IT산업계의 법정밖 대립 및 분란까지 예고되고 있다.

일단 오픈소스 진영이 비즈니스 모델에 반대하는 입장인 반면 IT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MS,필립스 및 미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IUS) 등이 빌스키 비즈니스모델 특허부여를 강력히 지지하는 그룹으로 나섰다.

빌스키는 지난 2006년 랜드 워소와 함께 출원한 비즈니스모델 특허부여가 거절되자 2008년 연방법원에 항소를 했다. 이에대해 연방항소심이 “모든 특허가 물리적기기와 연계되어 있거나 물리적인 사물로 전환시킬수 있어야 한다”며 9대 3으로 항소를 기각하자 빌스키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며 논쟁의 불씨를 지폈다..

연방순회법원의 지난해 판결은 점점더 많은 기술혁신이 발생하고 있는 SW,또는 시스템의 혼합, SW와 비즈니스방식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게 거센 우려의 반향을 일으켰다. 이에 반발해 지난 1월 빌스키가 낸 상고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미연방대법원은 지난 9일 특허를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최종상고심에 대한 첫 청문회를 열었다.

■빌스키 특허가 뭐길래?

빌스키 특허는 에너지헤징관련 비즈니스모델이다. 버나드 빌스키와 랜드 워소는 지난 1997년 4월 ‘사전에 거래 중개자가 고객(발전소)와 계약을 맺어 계약기간 중 에너지(석탄)총사용량에 대한 가격을 약정하고 이에따라 매달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의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 모델에 따르면 계약을 맺은 고객(발전회사)이 계약기간 중 겨울이 평년보다 추워져서 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경우 계약비용보다 더많이 석탄을 사용하면서도 계약비용만 내게 돼 연료비에서 이익을 보게된다. 반면 계약한 해의 겨울이 예년보다 따뜻해졌다면 계약자는 전력소비가 줄어들어 석탄을 적게 사용해야 하지만 계약된 석탄비용을 내야 하는 손실을 감수토록 되어 있다.

만일 연방대법원이 이 특허에 대해 또다시“전통적으로 특허청이 특허를 부여했던 기계나 물리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과 관련된 특허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할 경우 IT산업계, 특히 SW업계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기존 IT업계가 누리는 엄청난 수의 다양한 특허 유형도 사실상 기계 등 물리적부분과 무관한 비즈니스 모델로 받은 특허이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첫 청문회에 참석한 빌스키 측 마이클 제이크스 변호사는 “연방순회법원의 판결과정의 문제는 데이터압축이나 FM라디오같은 가치있는 발명까지 제외에 대해 배제시키려 한 것”이라며 기존 판결에 대해 반박했다.

비넷은 “SW는 자동적인 비즈니스기법의 실행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비즈니스모델특허는 SW회사에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IT업계 상반된 이해관계만큼 큰 견해차

EE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 재판과 관련, 돌비,구글, 미국전기전자엔지니어협회(IEEE-USA),메드트로닉, 마이크로소프트(MS),필립스,피트니보위,레드햇,야후 등이 미 대법원에 그들의 주장을 반영하는 서류를 보냈다.

필립스는 “연방법원의 새로운 시험(판결)은 HW기술자들을 위하면서 SW기술사용자들에 반하는 차별적 조치”라고 말했다.

필립스는 판결은 뿌리깊은 원칙을 가지고 있는 특허법에 있어서 불필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과도한 결정이다.또한 우리의 연구와 비즈니스환경을 뒤흔든 손에 잡히지않는(만져지지않는)미국의 자산에 대한 대규모의 가치 재설정을 가져오게 할 것”이라며 빌스키특허 허용에 찬성하는 시각을 내비쳤다.

메드트로닉도 연방법원의 기존 판결이 인명을 구하는 핵심 의학기술의 개발을 저해하리라는 커다란 우려를 가져다준다”고 말했다.

MS도 특허가 물리적인 것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법원은 오랫동안 특허에 적절한 방법이 하나나 그이상의 드러난 물리적 것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이는 특허가 물리적 세계에서 결과물이나 영향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물리적 수단을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기술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거들었다.

미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USA)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특허청이 특허를 거부하고 지방법원이 주어진 특허를 꺾어버림에 따라 SW기반의 특허에 부차적인 피해를 불러일으키면서 새로운 혼란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반면 오픈소스그룹인 레드햇은 이번 특허관련 재판과 관련해 보다 대담한 주장을 내놓았다. 90년대 중반 연방법원에 의해 이특허가 장려된 이래 200만이상의 SW특허가 주어졌다는 사실은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레드햇은 그 근거로 MS워드,오라클,로터스 1-2-3,유닉스운용체계(OS)같은 같은 엄청난 성공을 거둔 SW와 GNU C컴파일러는 모두가 소프트웨어 특허가 확산되기 전인 1980년대나 그전의 SW특허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판결이 유지될 경우 IT업계의 향배는

연방대법원이 빌스키의 특허 허용입장을 보이면 사태는 간단히 해결된다. 하지만 사태는 그리 녹록치 않다.

특히 대법원심판관들이 '물리적인 부분을 특허부여의 기준으로 삼는' 보수적인 쪽으로 좀더 기울어지는 등 비즈니스모델특허 부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IT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소니아소토메이어 판사는 “이 판결이 자신들의 산업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하는 컴퓨터,바이오메디컬,그리고 다른 비즈니스부문에서 얼마만큼 부담감을 지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비넷은 앤소니 케네디판사와 존 폴 스티븐스 판사 역시 비즈니스모델과 컴퓨터산업을 연계시키는데 대해 불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게다가 EE타임스는 대법원청문회에 참석했던 에드워드 라인스변호사의 말을 빌어 “대법원 청문회분위기가 비즈니스모델 특허부여에 대해 적대적이었다”고 전할 정도다.

연방대법원이 연방항소법원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빌스키 모델에 대한 특허 거부’판결에 대해 손을 들어주면 온라인 쇼핑비즈니스모델, 의료진단법, 월가의 금융거래 기법 등 비즈니스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모델 특허가 금지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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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 기존 SW특허 중 상당수가 무효화되거나 재판에서 이를 지켜내기가 더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일부 연방순회법원의 판결에서 신호나 데이터는 특허부여가 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은 그나마 IT업계를 안심시키는 요인이지만 미 IT업계는 길게는 내년 초여름까지는 가슴조이며 연방대법원의 청문회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써야 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