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미디어법 관련 보고서 '일부 실수'

일반입력 :2009/07/10 16:38

김효정 기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최근 MBC의 '여당 미디어법 통계조작' 보도내용에 인용된 보고서에 대해 일부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KISDI는 '정부와 여당이 최근 미디어법 관련 국책연구원의 보고서에 근거해 홍보하고 있는데 국책보고서에 담긴 통계의 내용이 사실은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보도한 지난 2일자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이는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며 정정보도와 함께 민형사 소송을 불사할 것이라고 3일 밝힌 바 있다.

KISDI는 "MBC의 '출처불명의 수치를 사용, 통계를 왜곡하고 누락해 예상효과를 부풀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MBC야 말로 의도적으로 방송화면을 통해 정작 규제완화가 된 시점을 배제하고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성장이 정체되어있는 시기만을 부각함으로써 보고서에 기술된 사실 조차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반박했었다.

그러나 10일 KISDI가 논란이 됐던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의 타당성을 자체 검토한 결과 특정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는 연구자의 숫자 합산상의 오류 이외에 국가 간 방송시장 규모 비교에 사용된 ITU 자료의 우리나라 GDP 과대추정, PWC자료(2008)의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 과다산정, 적용 환율 차이에 따른 오차 등 원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다.

KISID는 "외국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엄격한 확인, 숫자 집계상의 오류, 분산작업으로 인한 상호체크 시스템의 결여 등 본 연구원 내부의 문제로 판단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한 점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하며 깊이 자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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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MBC가 보도한 통계조작이나 의도적 왜곡, 일자리 창출이 아닌 고용 4만명 감소효과 등의 내용이 근거 없는 일방적 비방이라며,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 방송산업이나 KISDI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덧붙였다.

KISDI는 "이번에 발표한 일부 실수와 MBC의 악의적 보도에 따른 정정보도와 소송은 별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