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S 끼워팔기 손배 기각

일반입력 :2009/06/11 14:50    수정: 2009/06/11 18:57

황치규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메신저 등 응용 애플케이션을 윈도 운영체제(OS)와 결합해 판매하는 것에 대해 국내 법원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법 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MS의 끼워팔기로 경쟁 업체들이 피해를 봤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MS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11일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업체 디지토닷컴과 SW업체 응용SW업체 쌘뷰텍이 MS 본사와 한국M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MS의 끼워팔기 협의는 인정했지만 그로 인해 경쟁사가 피해를 봤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경쟁 사업자나 소비자가 손해를 봤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피해자측에서 위법행위와 손해간 인과관계를 보여줘야 한다는게 법원 설명이다.

디지토닷컴은 메신저 끼워팔기를, 쌘뷰텍은 윈도미디어서비스를 윈도미디어서버에 끼워팔았다는 것을 이유로 MS를 상대로 각각 300억원과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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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MS가 메신저 등을 OS에 결합해 판매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경쟁을 저해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면서도 MS로 인해 쌘뷰텍이나 디지토닷컴이 피해를 봤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MS의 메신저와 WMS 끼워팔기에 대해 과징금 324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MS는 이에 불복,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가 선고를 앞두고 취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