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데이터 생태계와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는 융합 데이터 생태계 구현의 핵심"

전문가 칼럼입력 :2018/09/29 23:30    수정: 2018/09/30 09:24

박주석 경희대 교수

4차 산업혁명 인프라는 데이터 생태계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태계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개방된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간 융합이 중요하다. 공공데이터 개방만으로는 가치 있는 데이터 생태계를 완성하기에 한계가 있다.

조직 데이터와 개인 데이터가 융합함으로써 훨씬 더 가치 있는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융합 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물론 한 대안으로 개인정보 비식별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섬세한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4차산업혁명을 위해 데이터 생태계를 자연스럽게 융합해야 한다. 데이터 생태계를 융합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마스터 데이터가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며, 특히 개인정보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다. 예를 들어 개인별로 제조, 금융, 유통, 의료 데이터를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의미있는 데이터 생태계다.

이런 점에서 마이데이터(My Data)개념은 융합 데이터 생태계를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2011년 IDC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데이터 중 개인 데이터 비중은 약 75%고,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로 개인데이터 비중과 가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석 경희대 교수.

실제로 구글, 페이스북,아마존 등 인터넷기업은 개인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해 지금은 글로벌 시가총액 톱5 기업이 됐다. 오는 2020년까지 유럽연합(EU)이 개인데이터로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가 약 1조 유로, 또 정부와 기업이 얻는 연간 이익은 3300억 유로로 전망된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보호와 마이데이터를 상반된 개념으로 오해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는 기업 관점에서 기업 소유의 개인데이터에 대한 기업 권한과 책임을 얘기한다. 반면 마이데이터는 개인 관점에서 기업소유의 개인데이터에 대한 개인 권한과 책임을 얘기한다.

즉,마이데이터 개념은 기업 중심의 개인데이터 생태계에서 개인 데이터 주인인 개인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돌려주는 개념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유지하면서, 마이데이터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정책 핵심은 개인정보의 소유권(ownership)을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개인정보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나 기관이 갖고 있다. 개인의 금융데이터는 그 개인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이 대부분 갖고 있고, 개인 의료데이터는 진료를 받았던 병원이 대부분 갖고 있고, 개인 공공데이터는 서비스 받았던 공공기관이 대부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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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소유권자는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이나 기업이 아니라 그 개인이다. 따라서 그 당사자만이 금융데이터, 의료데이터, 통신데이터, 구매데이터, 공공데이터 등을 활용하고 융합할 수 있다. 결국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융합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마이데이터의 개인데이터 자기 이동권은 데이터 생태계 융합을 촉진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고 지능화된 사회를 촉진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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