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쟁점에 대하여

[한서희 변호사 칼럼] 자산 or 지급 수단 결정따라 달라져

전문가 칼럼입력 :2018/09/06 17:25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의 법적성격에 따른 채굴업자, 암호화폐거래소 및 투자자에 대한 과세논리, 암호화폐를 이용한 탈세행위 등 범법행위에 대한 규제책 등 포괄적 사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지급수단으로 보는 국가도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은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 법적성격에 대한 판단에 따라 국가별로 과세 쟁점이 달라지고 있다.

■ 국내, 암호화폐 관련 稅 원론적 해석만 내놓은 상태

정부가 암호화폐를 우리 법체계상 ‘지급수단’의 일종으로 인정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비트코인(Bitcoi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서면법규과-920, 2014.08.25.)이라는 원론적인 해석만 내놓은 상태이다.

법인세는 자산만 증가하면 그에 대한 세금 부과가 가능하고 법인세 법상 과세대상 소득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국법인이 암호화폐 채굴업이나 암호화폐 매매중개업 등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과세대상이 되고, 투자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매매하여 벌어들인 소득 역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소득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소액 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제외) ▲기타자산(특정시설물의 이용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과점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특정 파생상품으로 열거되어 있고, 열거되지 아니한 그 밖의 자산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그런데 위에 열거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암호화폐는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 하에서는 암호화폐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가 암호화폐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마지막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과세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상속이나 증여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에서도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상증여세법상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될 필요는 있을 것이다.

■ 미국 및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미국 국세청은 2014년 3월 25일 가이던스(Guidance on the Tax Treatment of Bitcoins Notice)를 공표했다. 여기서 암호화폐를 통화가 아닌 주식과 같은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교환 및 판매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목적이면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즉, 투자목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자본자산(capital asset)에 해당하고, 그 자산을 1년 넘게 보유한 후 매각 또는 교환한 때에는 장기 자본이득에 해당되어 세법상 유리한 취급을 받게 된다.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로 사업 활동을 할 경우 소득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암호화폐를 채굴한 경우에는 그 암호화폐를 취득한 시점의 시장가액을 납세자의 총소득에 산입하게 된다. 한편, 미국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sales tax)의 경우, 암호화폐를 소비세가 면제되는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으로 보아 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영국 국세청(HMRC)은 2014년 3월 3일 암호화폐의 과세방향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암호화폐의 '채굴' 활동은 제공된 용역과 수취한 대가 사이의 관련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암호화폐를 미국 달러 등과 '교환'하는 경우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활동을 하여 발생한 수익과 손실은 회계에 반영되고 법인세가 과세된다. 개인의 경우 암호화폐에 의한 이득이나 손실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가 과세될 수 있다.

일본 재무성과 금융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시 이용자에게 부과하던 소비세를 2017년경부터 비과세로 전환하였다. 기존에는 자금결제법개정(안)에 의해 결제수단으로 인정되었지만 통화로의 성격은 인정되지 아니하여서 소비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소비세(8%) 면제를 승인하고 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등의 개정을 통하여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암호화폐를 통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주식 또는 채권처럼 투기목적(비트코인 보유기간 1년 미만)으로 구매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하지만 채굴이나 개인 간의 사적인 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한다.

납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고, 암호화폐를 현실의 통화와 교환하는 경우에도 기타 용역의 공급거래가 되어 부가가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독일 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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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암호화폐를 상품 및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비 물리적 가치로 정의하여 암호화폐 판매로 인한 이익(단기투자이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암호화폐를 현금 또는 물품의 대가로서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하고 있다.

호주는 암호화폐를 자산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거래에는 물물교환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구매 및 사용 시 GST(Goods and Services Tax)를 부과하였으나, 2017년 7월부터 화폐적 성격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007 :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2008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0 :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201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경제법),2010 : 대우증권,2011 : 현재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