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제도, 이렇게 보면 어렵지 않다

[김형민의 창업공학⑨] L(Laws & Regulations) 3편

전문가 칼럼입력 :2018/06/18 16:08

김형민 비원플러스 대표이사
김형민 비원플러스 대표이사

대한민국의 2018년 예산은 428조 8천억원이다. 정부 예산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 정부의 중점 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된다. 소위 말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돈도 따라 간다(?)’는 속설은 창업자에게는 단지 속설이 아니라 정부의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은 1. 보건·복지·고용 분야 2. 교육 분야 3. 문화·체육·관광 분야 4. R&D 분야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6. SOC 분야 7. 농림·수산·식품 분야 8. 환경 분야 9. 국방 분야 10. 외교·통일 분야 11. 공공질서·안전 분야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등 총 12개의 분야별로 나뉘어 예산이 책정된다.

이 12가지 분야에서 창업을 하였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들은 R&D분야의 예산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세세한 내면을 모두 들여다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 내가 창업을 한 분야에 배정된 예산이 집행되는 정부의 기술 개발 과제들, 창업지원 사업들은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해 보아야 한다.

(그림 1) 2018년 정부예산 (출처 : 기획재정부)

R&D 분야 재량지출 증가율은 중기 계획 5년간 연평균 1.5% 수준으로 전망되어(2016년 19.1 → 2020년 20.1조원) 2015~2019년 계획(연평균 1.7%)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그간 R&D 분야별 정부 총지출을 상회하여 증가해왔지만 투자 대비 효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 및 성과에 기반한 R&D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현재 R&D 분야는 세계적인 수준의 투자비중(GDP 대비)을 유지해왔고, 이제 외연확대보다는 내실화를 기할 시점이라는 지적 등을 반영하였다. 다만, R&D 분야는 미래를 대비한 투자임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에 집중할 것이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및 기업 R&D 연계 지원을 강화하여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R&D 혁신을 위해 장기계속사업은 지속적으로 일몰을 유도하고 R&D 바우처 확대 등 제도개선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8년 R&D 분야의 예산은 19조 7천억원이다. 규모가 너무 커서 창업자들에게 체감적으로 와 닿지 않는 비현실적인 액수라면 이렇게 가정을 해 보자. 2018년 예산을 기준으로 한 기업에게 국가의 예산이 1억원씩 지원된다고 가정하면 19만 7천개의 기업에게 지원이 가능한 규모의 금액이다. 기업을 운영해 본 분들이라면 기업을 경영하면서 1억원의 영업이익을(단순한 매출이 아니) 달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두 번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거다.

이렇듯 정부는 R&D 분야에 예산을 책정해서 미래의 먹거리가 되는 산업들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기업들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의 지원제도나 지원기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림 2) 정부지원 자금의 종류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은 크게 다음과 같이 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다. 먼저 소액의 경비성 비용을 보조해 주는 보조자금이 있다. 이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도 상환을 할 필요가 없는 성격의 자금으로 통상 천만원 이하의 금액이다. 주로 중소기업의 인력 채용에 대한 임금 지원, 인력 양성 지원, 개발 장비 지원, 기술 이전을 위한 지원, 홍보/마케팅 비용, 전시회 지원, 해외 홍보용 판촉물 제작, 홈페이지 지원, 시제품 제작,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등 중소기업이 자체 경비를 가지고 진행하기에는 어렵거나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는 자금이다. 지원 기간이 끝나고 사용 경비에 대한 정산을 하지만 기업은 상환의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보조자금을 지원해 주는 기관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지방자치단체, 특허청, 발명진흥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있다. 특히 사업 아이디어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이를 사업화 하려고 하는 예비창업자들은 특허청이나 발명진흥회의 지원자금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기를 권한다.

두번째로는 융자자금이 있다. 담보나 신용 기반의 대출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최근에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 없는 융자자금도 지원해 주고 있다. 정부가 지원해 주는 융자자금은 일반 시중의 대출과 비교하여 금리가 낮고 대출 기간이 장기적이어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창업기업 지원자금, 기술개발 사업화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 사업전환 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 등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융자자금을 지원하기에 앞서 융자자금의 사업목적이나 융자방식에 따라 자금의 용도에 맞는 성격의 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번째로 출연자금이 있다. 창업자나 예비창업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자금이다. 정부에서 육성이 필요한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나 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지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기술개발과제나 창업지원과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원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면평가, 대면평가를 받아서 통과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현장평가를 받을 수 있다.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무보증, 무상환, 무담보의 형태이나 일부 과제들은 과제의 종료 후 정부 출연 자금의 일정 부분을 기술료 형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즉 지원 받은 정부 출연 자금 중 일정 금액을 반납하는 ‘정액기술료’나 해당 개발 기술로 인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 매출 발생의 일정 %를 반납하는 ‘정률기술료’ 형태로 상환하여야 한다. 출연자금을 담당하는 기관은 매우 많으며 그 형태 또한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진흥원,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지자체 등이 있다.

네번째로 기업에 자본금으로 투자하는 투자자금이 있다. 주식의 발행 조건에 따라 기존 주식을 인수하거나 신주발행인수를 통한 투자가 가능하다. 주관하는 기관은 기술보증기금, 창업투자사, 엔젤클럽 등이 있다. 최근에 눈 여겨 보아야 할 투자방식으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멘토링-보육-투자-정부R&D자금 매칭을 통한 기술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즉, 정부는 민간 영역에서 TIPS운영사를 선정하고, TIPS 운영사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면 정부가 R&D 자금을 매칭해 주는 방식이다.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추후 보다 더 상세하게 얘기하고자 한다.

다섯번째로 회사에서 일정 금액 및 기간을 정해서 발행된 사채(社債)를 인수하는 방법이 있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진행이 가능하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나 사업들이 너무나 다양해서 사실 창업자나 예비창업자들이 본인에게 맞는 사업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초기 창업 기업이 창업과 관련해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하나 추천하려고 한다. 바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이다. 센터에서는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하고 있으며 보육대상 기업을 선별하고 투자를 지원해 주고, 신기술에 대하여 실증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문 멘토를 통하여 창업 기업에 맞는 맞춤형 코칭과 전문가 상담을 통하여 실질적인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이는 전액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기를 권유한다.

(그림 3)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출처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아무리 국가에서 기술개발과 창업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하여 기업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안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이어서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그저 남들만의 얘기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예비창업자나 창업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의 지원 제도를 이해하고 지원해 주는 소관 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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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면에서 전문가가 얘기하는 다음의 의견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많은 기업들이 국가지원 사업에서 초기에 자격이 맞지 않아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지원하기에 앞서 반드시 지원 기업의 자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기를 권고합니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이창호 박사)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형민 비원플러스 대표 / 창업공학 전문가

現, 비원플러스 대표이사. 現,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객원교수 現, 중소벤처기업부 창업패키지도약사업 평가위원 現,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평가위원 現, 과학기술부 엑셀러레이팅연계지원사업 멘토 現, 창업진흥원 1인창조비즈센터 전문가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