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과 상생협력 지원센터

고형석 선문대 법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입력 :2015/06/30 13:49

고형석 선문대 법학과 교수

디지털콘텐츠(DC)산업은 지식기반형 산업으로써 저탄소 및 고부가가치산업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산업을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로 선정해 그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DC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 및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는 DC산업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개발자가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없이 그 권리가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그 판매수익이 유통사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된다면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DC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개발자의 창의적 활동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개발자 등에게 귀속되어 다시 고품질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투자로 이뤄질 수 있는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고형석 선문대 법학과 교수

이는 자생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산업 환경의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디지털콘텐츠(DC)산업 및 유통시장에서의 상생협력과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이다. DC산업은 소수의 사업자가 아닌 다수의 사업자가 창의성을 발휘해야 만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그 시장이 국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상생협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그 거래질서가 공정하여야 함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은 법?제도의 확충을 비롯해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를 통한 타율적 규제는 창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DC산업의 특성상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 중 하나가 DC산업분야에서 자율적 규제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상생협력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디지털콘텐츠(DC) 상생협력지원센터를 설립했다.

DC 상생협력지원센터는 DC산업의 지속적 성장 및 발전을 위해 상생문화를 확산시키고,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지난해 12월 개소했다.

이를 위해, 센터는 첫째, 국내 DC 유통환경 현황 및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DC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국내 DC 유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DC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공정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상담 및 자문 등을 통해 공정한 거래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둘째, DC산업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성되는 ‘DC상생협력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해 공정거래 모니터링 결과 검증, 상생협력 문화 확산 및 우수 공정거래 사례 공유 등을 진행하고 있다.

셋째, DC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제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표준계약서 이용 활성화를 통해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 및 확산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전문 강사(변호사 및 법학교수 등)를 통한 ‘DC 사업자 대상 공정거래 교육’을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DC 공정거래관련 법제도에 관한 정보제공, 우수 공정거래 사례 제공 및 우수업체에 대한 시상을 통해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DC 공정거래 컨퍼런스’를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급변하고 있는 DC 시장 환경 및 거래질서에 적합한 공정거래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법조계,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로 이뤄진 ‘DC법제도 개선위원회’를 운영해 시장에 기반 한 공정거래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동 위원회에서 발굴된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DC 공정거래법제도 개선 연구반’에서 구체적인 법 제도 개선안으로 정비해 정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DC 산업 및 거래에서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DC 불공정 피해구제사업’으로, 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변호사 또는 법률자문단 변호사 등을 통한 원스톱 피해구제를 진행하고 있다.

즉, 중소 또는 영세 사업자가 간편하게 자신의 불공정 피해사례에 대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 및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별로 ‘공정거래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DC전문 변호사를 위촉해 사업자가 자신의 지역 내에서 간편하게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그리고 공정거래조정원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의 피해구제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사건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이러한 절차로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 정보제공, 소장 작성 등을 지원해 피해 사업자가 소송을 통해 원활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DC산업은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이기 때문에 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며, 특히 이 분야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은 기본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 또는 기업 어느 한 경제주체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으며, 모든 경제주체가 협력해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이러한 점에서 DC산업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해 출범한 DC 상생협력지원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상생협력 및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기대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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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센터의 노력만으로 상생협력 및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은 달성할 수 없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는 그 목적달성에 있어서 필수이자 충분조건이다.

따라서 DC 상생협력지원센터를 구심점으로 정부 및 DC 사업자가 시장 중심형 상생협력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DC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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