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타다 영업은 유상 여객운송 사업"

인터넷입력 :2020/02/25 16:20    수정: 2020/02/25 16:27

검찰이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2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경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소심의위원회는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대검 예규)'에 따라 위원장(이정현 제1차장검사) 및 6명의 위원(부장검사, 주무검사)으로 구성됐다.

타다 차량. (사진=타다 홈페이지)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스타트업계 및 택시업계 측 자문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영길 국민대학교 교수,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진술과 부장검사 5명의 의견을 각 청취하고, 이를 기초로 수사팀과 공판팀의 검토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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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심의위원회에서는 타다가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외규정을 십분 활용한 것이며 공유기반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외부 전문가 의견도 있었으나, 회의 결과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관련 범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판단 아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것을 의결했다.

이에 타다를 운영하는 VCNC 측은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타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