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런던 이어 독일서도 퇴출 위기

프랑크푸르트 법원, "앱 통한 렌터카 직접 호출 금지" 판결

인터넷입력 :2019/12/20 15:31    수정: 2019/12/20 20:20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영국 런던에 이어 독일에서도 퇴출 위기에 내몰렸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역법원은 우버가 앱을 통해 렌터카 운전자에 직접 차량 공유 신호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했다고 테크크런치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달 영국 런던에서 영업권 연장 불허 통보를 받았던 우버는 독일에서도 직접 호출 금지 판결을 받으면서 큰 타격을 받게 됐다.

현재 우버는 프랑크푸르트를 비롯해 베를린, 뮌헨 등 7개 독일 도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P2P 호출 방식으로 운영되는 미국과 달리 독일에서는 렌터카 사업자들을 통해 차량을 보내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사실상 우버의 현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씨넷)

■ "승객 내려준 뒤 사무실 복귀 의무 안 지켜"

유럽연합(EU) 최고재판소는 2017년 우버는 기술 플랫폼이 아니라 운송 회사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독일에서도 우버는 P2P 방식 차량 공유 서비스는 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개인 임대차량(PHV)을 보유한 렌터카 회사들과 제휴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그런데 프랑크푸르트 지역법원은 우버가 임대 운전자를 고용하는 비즈니스에 필요한 면허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우버의 배차 과정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첫째. 회사의 고용자를 거치지 않고 임대 운전자들이 앱을 통해 직접 호출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운송회사에 임대된 차량들은 승객을 내려준 뒤 회사 사무실로 복귀해야만 하는 데 우버의 공유 차량들은 이런 방식으로 운행되지 않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지역법원은 “승객 관점에서 보면 우버는 직접 운송 서비스를 제고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독일 승객 운송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우버가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선 독일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운영되는 방식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 우버 "판결 검토한 뒤 행보 결정"…택시연맹 "조건부 집행 강행"

물론 프랑크푸르트 지역법원의 이번 판결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다. 우버가 항소법원에 항소할 경우 법정 공방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우버 측은 “법원 판결을 검토한 뒤 독일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는 다음 행보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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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독일 택시연맹은 우버가 항소하더라도 조건부 집행(provisional enforcement)을 통해 침해 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조건부 집행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불법 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독일 택시연맹은 우버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재 방식대로 계속 영업할 경우 한 번 운행 당 250유로, 혹은 최대 25만 유로 벌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