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4차위 결과물 ‘데이터3법’ 국회 통과돼야”

2기 위원회 마지막 회의..."대정부 권고안 잘 검토해주길"

방송/통신입력 :2019/12/13 10:57    수정: 2019/12/13 10:58

“이 자리는 2기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다. 지난해 11월27일 2기 출범 이후 범부처 안건의 심의 조정과 특별위원회 활동에 공을 들였다.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도 많은 논의를 이끌어냈다. 해커톤의 결과물인 데이터 3법은 반드시 20대 국회가 통과시켜주길 바란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장병규 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열린 14차 회의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장병규 위원장은 4차위 출범 이후 연임을 통해 2년 간 수장을 맡았다. 4차위가 법적 설립 근거가 미약하다는 평도 있었지만, 민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점에 집중했고 이 가운데 규제 해커톤은 4차위의 대표적 활동으로 꼽힌다.

데이터 3법 논의도 4차위 규제혁신 해커톤에서 시작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칭해 일컫는 데이터 3법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인 GDPR에 대비해 비식별 처리 개인정보라는 ‘가명정보’의 법적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왼쪽부터 장병규 위원장과 최기영 장관, 이공주 보좌관.

통상적인 개인정보 외에 기술 및 관리적 안전조치가 취해진 가명정보, 익명정보 개념을 분류하고 비식별 개인정보를 공익 또는 학술 연구 등의 목적에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4차위 해커톤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4월에 열린 3차 해커톤에서 비식별 개인정보의 활용방안에 대한 일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뒤 산업계와 학계, 국회 등에서 데이터 3법으로 만들어졌고 국회 본회의 통과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장병규 위원장은 “2기 위원회는 각 부처가 마련한 안건에 수동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위원의 통찰력이 담긴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하면서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은 미래지향적인 내용인 만큼 정부가 모든 정책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면서 “해커톤의 결과물인 데이터 3법은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법안을 통과시켜 20대 국회도 유종의 미를 거두어 달라”고 강조했다.

1기 4차위원장에 이어 2기에도 위원장 직을 연임한 장병규 위원장은 지난 10월 더 이상 연임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때문에 3기 4차위는 새로운 위원장과 함께 출범하게 된다. 조직의 기능이 일부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 3법의 조속한 통과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을 마련해 온 장병규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당부다.

관련기사

한편 이날 안건에 오른 ‘개인 주도형 의로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은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가 올해 4월부터 마련해온 안건으로, 개인 중심의 의료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주요 선도국과 같이 디지털헬스 관련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또한 ‘배달 종사자 안전망 강화방안’ 안건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생활물류업 노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단체보험 할인, 공제조합 도입,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개선 등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