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심위, EBS '보니하니' 제재 못한다

논란된 영상은 유튜브 스트리밍…방송법 적용대상 아냐

방송/통신입력 :2019/12/12 09:06    수정: 2019/12/12 16:50

EBS 어린이 예능 '생방송 톡!톡!보니하니'에서 최근 미성년자 폭행 논란 등이 불거졌지만, 방송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EBS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 문제가 된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 된 것이기 때문에 방송법상으로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EBS 프로그램 ‘보니하니’에 출연 중인 ‘당당맨’ 최영수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미성년자 MC인 채연을 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먹니’로 활동하는 개그맨 박동근 또한 채연에게 성희롱과 욕설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EBS측은 폭행 의혹과 관련 보니하니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출연자 간 폭력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출연자들끼리 허물없이 지내다보니 심한 장난으로 이어졌다.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문제 개선을 위해 당분간 보니하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도 덧붙였다.

EBS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30대 남성이 10대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폭언했다고 분노했다. 방송을 심의하는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EBS 제재를 요청하는 민원도 다수 접수됐다. 논란이 일어난 지 몇시간 되지 않은 오후 5시께 이미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민원 수는 200건이 넘었다.

방심위 관계자는 "EBS 프로그램 '보니하니'와 관련해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며 "민원이 접수됐으니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은 방송을 통해 송출된 것이 아니라 방심위가 EBS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

방심위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심의하고 제재할 수 있지만, 논란이 된 영상은 방송사업자가 '유튜브'를 통해 스트리밍을 했기 때문에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만약, 해당 영상이 TV를 통해 전국에 방송됐다고 하면 '방송법'의 '방송심의의 관한 규정'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의유지) 제5호에 따르면 방송은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하면 안 된다. 또한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은 품성을 지니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방심위는 해당 영상을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살펴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을 어겼다고 해도 방심위는 해당 영상이 게재된 게시판이나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는 등의 '시정요구'만 할 수 있다. 영상을 게재한 주체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은 불가능하다.

한 전문가는 "방송이 된 프로그램이면 방송심의 규정을 적용받고, 유튜브 게재된 영상이면 통신심의 규정을 적용받는다"라며 "해당 영상은 현재 유튜브에서는 삭제됐는데, 영상 내용에서 위법성이 확인되면 다른 사이트 등 인터넷 상에 영상이 남아있는 곳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을 제작한 EBS는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BS는 이번 논란과 관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EBS 측은 "인기 프로그램인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의 최근 유튜브 인터넷 방송에서 폭력적인 장면과 언어 성희롱 장면이 가감없이 방송돼 주요 시청자인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심한 불쾌감과 상처를 드렸다. EBS는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어 "EBS는 사고를 인지한 즉시, 비상 대책회의를 열고 전사적 차원의 대책 및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며 "우선 문제의 출연자 2명을 즉각 출연 정지시키고, 관련 콘텐츠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이번 사고는 출연자 개인의 문제이기에 앞서 EBS 프로그램 관리 책임이 크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모든 프로그램의 출연자 선정 과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동시 프로그램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고,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엄격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