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규제 특례 기간 끝나도 영업 가능해진다

금융위, 금융혁신·전자금융법 고쳐 '라이선스' 제도 개편

금융입력 :2019/12/04 11:12    수정: 2019/12/04 11:16

정부가 혁신 성장 발판으로 핀테크 육성책을 꼽으면서 핀테크 기업이 금융 라이선스(인·허가)를 받지 못해 영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법을 개정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혁신특별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혁신 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핀테크 업체는 최장 4년까지 규제와 상관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4년 이후 규제 샌드박스서 허용된 법과 규제가 정비가 안되면 불법 업체가 되거나 영업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이에 금융위는 금융혁신특별법을 개정해 '핀테크 라이선스'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특례 적용 기간이 끝났음에도 해당 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핀테크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로부터 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핀테크 스타트업이 지속적인 영업과 금융사 진입ㅣ 가능하도록 핀테크에 특화된 라이선스를 도입할 것"이라며 "핀테크의 사업이 타당하면 법을 빨리 고치는게 정부의 책무지만 못하는 경우는 연장을 해야 하는데 현행 법상은 없다. (규제 특례 최대 기한인) 4년이 길 수도 있지만 짧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라이선스의 운영 추이에 따라 금융업 라이선스를 잘게 쪼개는 '스몰 라이선스(작은 인·허가)'도 병행 추진된다. 권 단장은 "개별 금융업 인가 단위를 신설해 진입요건을 낮추고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2006년에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고객이 자금 이체를 지시하면 이를 수행하는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를 도입하고, 간편결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간편결제 관련 규제도 일부 개선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 200만원인 간편결제 충전 한도를 확대하고, 신용 기능 부여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분산 신원 확인(DID)를 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다만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미상환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외부 기관에 보관·예치하도록 하는 보호안도 함께 추진된다. 미상환 잔액은 올해 상반기 1조5천억원으로 2016년 1조원 대비 3년 6개월 새 50%가량 증가했다.

금융위 전자금융과 관계자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마련했으며 21대 국회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내년 초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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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3월까지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혁신 금융서비스를 100건 이상 발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도 이에 맞춰 속도감있이 혁신 금융서비스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단장은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68건을 지정했으며, 부가 조건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2020년 3월까지 100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혁신이라는게 어렵다. 그림자 규제로 사업 자체도 못하는 분야가 있다"며 "혁신 금융서비스가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 빠른 속도로 가되 하위 규정, 그림자 규제 등 내규들이 하나하나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