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타다금지법, 국회 공청회 열어달라"

"법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어"

인터넷입력 :2019/11/27 09:56    수정: 2019/11/27 09:56

최근 열린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타다금지법이 포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이 미뤄진 가운데, 타다 운영사 대표들이 “국회 주도의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산업과 플랫폼산업이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27일 입장문을 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며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양자 간의 실질적인 논의는 지난 9월 이후 전무한 상태며 양자 모두가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데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과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VCNC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사진=지디넷코리아)

지난 25일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했으나, 여야 의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 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다음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는 조만간 교통법안심사소위 개최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타다 측이 불만을 갖는 이유는 법안에서 타다 사업에 해당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이 새로 정의됐으나 정작 사업자가 확보할 수 있는 면허 총량, 면허 활용에 대한 대가로 납부하는 기여금 규모 등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은 시행령 개정 때 구체화 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회사는 사업 예측이 힘들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법안과 함께 발의된 여객운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에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불법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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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NC는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 1항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내용에 근거해 지난해 10월부터 타다를 운영해 왔다.

박 의원은 시행령 개정안에서 렌터카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에 6시간 이상 운행'으로 제한하고, 대여반납도 공항이나 항만에서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