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수출관리 규제 WTO 제소 중단... 지소미아 종료 효력 '조건부 일시 정지'

청와대 "일본의 수출관리 정책, 화이트리스트 복원 포함한 개념"

디지털경제입력 :2019/11/22 19:10    수정: 2019/11/22 22:48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관리 규제 강화와 관련해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통보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가, 일명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키는 것을 포함해 수출규제를 시작한 지난 7월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한다는 전제 하의 조치다. 이른바 조건부 연기 조치다.

이에 따라 두 나라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 역시 이날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해 개별심사를 통해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한일 두 나라간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스1)

청와대는 양국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측의 3개 핵심소재(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또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정책대화에 대해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친 후 국장급 대화를 실시해 양국 수출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나아가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 품목별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 및 한국측의 적정한 수출관리운용을 위해 재검토가 가능해진다는 내용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과 관련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두 나라가 수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양국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서로 상대국 안보에 위협이 없는 국가인지를 다시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안보 위협이 없는 국가로 판정이 되면 상호 간 화이트 리스트 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 한국과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 나서기로 하고 외교당국 간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의 수출관리 운용제도의 신뢰성 확인 절차를 거쳐 현행 3가지 수출 규제 품목을 규제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방안을 재검토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의 종료 결정 방침을 밝힌 뒤, 하루 뒤인 23일 일본 정부에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통보한 것과 일본 수출규제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한 2가지 사항을 조건부로 정지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본이 발표한 '수출관리 정책 대화'는 화이트 리스트의 복원을 포함한 개념"이라며 "3개 품목의 경우 우리의 수출관리 운용 제도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재검토 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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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의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하되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노력을 전제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조1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 국내 기업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을 독려하는 등 후속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