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업부, ‘유명무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개정 추진

법 시행 13개월만에 개정...“지자체·이용자 의견 듣겠다”

카테크입력 :2019/10/15 16:00    수정: 2019/10/15 16:13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동안 꾸준히 문제점이 큰 것으로 지적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법이 지난 9월 21일 시행된지 약 13개월만이다.

15일 지디넷코리아 취재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단속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부터 고려한다.

현행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단속 대상과 단속 인력 등으로 나눠진다.

현행 법에서는 100면 이상 주차면이 설치된 지역의 충전기가 단속 대상으로 표기됐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100면 미만의 주차구역 또는 소규모 일렬 주차 구역에도 전기차 급속충전기가 많이 설치된만큼, 법의 적용범위가 너무 좁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경기도 시흥하늘휴게소 전기차 충전 공간에 주차된 모습.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위반이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전국 지자체 중 단속 인력 확보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바로 서울특별시다. 일부 자치구는 충전방해금지법에 대한 법적 해석을 문의했지만, 서울시와 중앙 정부가 제대로 답을 내놓지 않아 법 자체 시행을 미뤘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는 자체 단속 인력 한계로, 해당 권한을 자치구에 넘겨주기로 했지만, 일부 자치구의 반대로 법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 됐다.

산업부는 이같은 문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전기차 오너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전면 개정이 아닌, 일부 문제되는 조항 등을 수정한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다. 개정된 법이 시행될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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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은 말 그대로,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이다.

현재 해당 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 과태료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 내, 충전구역 앞,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한 경우 1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1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