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개인 이동수단 세계적 확산...우리도 걸맞는 법령 갖춰야

전문가 칼럼입력 :2019/10/13 10:34    수정: 2019/10/13 10:34

박경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최근 강남, 판교 등에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같은 공유형 개인형이동수단(Personal Mobility)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버스노선은 가지 않고, 택시를 타기에는 거리가 짧고, 그렇다고 걷기에는 먼 애매한 목적지로 이동하는경우 이러한 개인형이동수단은 상당히 매력적인 교통수단이 되고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종류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아직 없다. 단지 도로 교통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개인형 이동수단 중 가장 대표적인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애매한 거리를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법령상 규제 측면에서는 아래 표처럼 많은 차이가 있다.

많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이용자들이 보도로 통행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고로 보행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제상 도로 이용자는 보행자 및 자동차 운전자로 이분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수단은 그 중간쯤에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에 준하는 취급을 하다보니 실제와 규율 사이에 괴리가 있는 상태다.

이런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및 신산업발전을 위해 일정한 요건하에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 국회에 계류중이다.

또 법개정 이전에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이용한 실증특례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먼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근거해 전라남도에서 PAS 방식 전기자전거가 아닌 '스로틀(Throttle) 전기자전거(전기 모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 실증사업이 진행 중이고, 산업융합 촉진법에 근거해 동탄과시흥시에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의 자전거도로 활용에 관한 실증특례가 최근 허용되었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각국별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법제화 내용과 속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일본은 우리와 유사하게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등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면허를 요구하고, 차도에서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다른데, 캘리포니아는 너비 25인치 이하, 시속 12.5마일 이하인 장치를 전기동력보조 이동장치(electric personal assistive mobility device)로, 또 너비 60인치 이하, 최대 속도 시속 20마일 이하인 장치를 전기전동보드(electrically motorized board)로 정의하고, 면허 없이 각 개인형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전기전동보드는 16세 이상 이용자가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기존 세그웨이와 같은 자기 균형(self-balancing) 메커니즘을 이용한 보드류만 이동보조수단으로 예외규정을 통해 도로 주행을 허용했으나, 최근 e스쿠터(e-scooter)를 포함한 소형전기차량에 대해 도로 주행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새로운 'Small Electric Vehicles Ordinance'를 시행하면서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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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차도와 자전거도로에서 법령이 정하는 규격을 만족하는 미니 스쿠터, 전동킥보드 등의 운행을 허용고, 이용자 최소 연령을 14세로 하되 면허와 헬멧 착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이에 걸맞게 이용자,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 및 보험제도 뒷받침이 필요하다.

박경희 디라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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