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정용 전기요금 계절·시간대별 차등…실증사업 나서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 2048가구 대상 계시별 요금제 시범 적용

디지털경제입력 :2019/09/22 11:43    수정: 2019/09/22 11:49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에도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시범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3일부터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전기소비자에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서울 등 7개 지역 2천4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별(하계·동계·춘추계), 시간대별(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시간대)로 구분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수요관리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의 목적으로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가가 주택용 전기요금의 하나로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한전이 산업용과 일반용 고압 소비자에게는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서울지역 아파트에 설치된 전자식전력량계(스마트미터)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실증사업 대상은 스마트 계량기가 보급된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광주, 경북 아파트단지 가운데 한전에 참여를 신청한 2천48가구다.

산업부와 한전은 실증사업을 통해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했을 때 주택용 소비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 변화를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소득이나 가구원수, 사용가전기기 등 소비자 그룹 특성별로 전기 사용패턴과 변화를 추가 분석해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 수용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실증대상 가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파워플래너)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전력사용량과 계시별 요금정보, 누진제 요금과의 비교, 전기 소비패턴 등 다양한 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용 요금제는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를 기준으로 일반형(하계 4시간, 동계 3시간)과 집중형(하계 2시간, 동계 2시간)으로 구성한다. 일반형은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가 하계 4시간(13시~17시), 동계 3시간(9시~12시)이며 경부하 요금보다 최대부하 요금이 하계 2.3배, 동계 1.7배로 구성된다.

집중형은 최대부하 요금 적용 시간대가 하계 2시간(15시~17시), 동계 2시간(9시~11시)이며 경부하 요금보다 최대부하 요금이 하계 4.3배, 동계 2.7배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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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대상 가구에는 계시별 요금제를 실제가 아닌 가상으로 적용해 누진제 요금보다 낮을 경우에만 요금차이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누진제 요금보다 높으면 누진제 요금을 적용한다.

앞으로 한전은 실증사업 결과를 활용해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유형의 변화, 가전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수요 변화 등을 반영한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요금 선택권을 넓혀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