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정부·공공기관 CSO 의무화 법안 발의

SW 개발 보안 조치 근거·등급별 보안 대책 시행 근거 포함

컴퓨팅입력 :2019/09/05 15:02    수정: 2019/09/05 15:02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정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책임관(CSO)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가 전자정부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엔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CSO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정보통신기반법),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업무(전자금융거래법) 등 민간 분야의 정보보호를 소관하고 있는 법률에서는 이미 CSO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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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송 의원은 ▲정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책임관(CSO) 지정 의무화 ▲전자정부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보안조치 근거 ▲정보보호 등급별 보안대책 시행 근거를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주요 선진국은 이미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며 “반북한의 성동격서식 사이버 도발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우리나라는 사이버 안보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