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상업화, 안전문제 해결이 필수다

[이우종 칼럼] NCAP 버금가는 제도 정착 마련 필요

전문가 칼럼입력 :2019/08/28 13:28

이우종 서울대 산업공학과 객원교수
이우종 서울대 산업공학과 객원교수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의 도입 시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기술적으로는 2020년대 중후반에 실현 가능하지만, 상업화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의 단계는 총 5단계로 분류되는데, 요약하자면 각 단계별로 운전자로부터 없앨 수 있는 부분으로 구분한다. 1단계는 다리 작동을 없애는 상태고, 2단계는 손을, 3단계는 눈을, 4단계는 운전자의 마음을,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운전자 자신을 없애는 단계다.

참고로 2단계까지는 운전자 스스로가 도로 상태를 관찰하나, 3단계부터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도로를 관찰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변곡점이라 할 수 있으며, 지난해 연말 독일 아우디 A8 차량에 세계 최초로 3단계 시스템이 장착 시판됐다.

그러나 3단계라 하더라도 자율주행을 보장하는 주행 환경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 구체적 작동 조건과 사고시 책임 여부에 대한 제작자와 사용자 간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업체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결국 현재의 기술과 도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미래에 대중화될 단계는 2단계와 3단계 중간 정도이며, 통상 3단계 미만의 기술을 통칭하여 ADAS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 명명하고 상업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엠빌리 자율주행차 (사진=현대모비스)
레벨 3 티볼리 자율주행차 내부 (사진=쌍용차)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이다. 안전에 관한 기술 발전에 대해 검증 절차를 개발하고 동시에 사회적 논의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NCAP(신차평가제도)다. 자율주행 시스템 도입을 공론화하는 가장 대표적 합의체제로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은 NCAP이 발표하는 별점을 통해 신차의 안전성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편적으로 NCAP 주관기관은 안전 관련 신기술에 대해 3년~5년전에 평가 항목, 검증 방법 및 평가 배점 등의 프로토콜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한 합의를 도출한 후에 안전 평가에 적용한다.

따라서, NCAP 동향을 미리미리 살펴보면 업계 동향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벌써 유로 NCAP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평가방향을 포함한 2025년향 로드맵을 공개했다. 자율주행의 생태계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NCAP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유로 NCAP의 자동긴급제동장치(AEB) 기술 평가 개념도 (사진=유로 NCAP)

미래 자동차의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너도나도 언급한다. 특히 최근 5G 이동통신의 자율주행 적용과 관련한 여러 보도를 보면, 마치 자율주행이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포장 발표되는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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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너무 이른 투자와 개발은 오히려 사업 경제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 발자국 앞서 가면 대박이지만 두 발자국 앞서 가면 쪽박이다”라는 표현이 바로 사업 현장이다.

자동차 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그만큼 미래 자동차 산업의 명운을 가늠할 자율주행의 동향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이는 생태계의 변화와도 직결됐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히 정신을 가다듬어 업계 동향을 살펴봐야 한다. NCAP 안전평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논의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기술 변화와 사업 적용의 타이밍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우종 객원교수

전 LG전자 VC사업본부장 사장, 전 브이이엔에스 대표이사, 2019년 미국 미시간대학교 한국총동문회 자랑스러운 동문상, 2003년 제40회 무역의 날 대통령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