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가슴 마사지기 과장방송 롯데홈쇼핑 관계자징계

"임상실험 표본, 내용 부실"

방송/통신입력 :2019/08/26 17:4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렌탈상품인 가슴 마사지기를 판매하면서 기기 성능에 대해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한 롯데홈쇼핑에 법정제재 '관계자징계'를 결정했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홈쇼핑사들이 받은 법정제재는 추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

26일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월 10일 블링붑스 가슴 마사지기를 판매하면서 해당 기기를 사용하면 가슴이 커진다고 단정지으며 방송을 진행한 롯데홈쇼핑에 관계자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24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제재수위가 과징금으로 의결된 바 있다. 그러나 방심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 방송사 측의 소명을 한 번 더 들은 후 제재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

롯데홈쇼핑은 해당 상품이 마사지기(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쇼호스트 멘트로 "한 시간만에 내 가슴이? 블링블링? 바운스바운스 해져?", "그래서 이걸 하시다 보면 어느새 짝가슴이신 분들도 2주 후에 탄력도가 붙기 시작하면..."이라는 등 의료기기로 오인케 하거나 효능·효과를 과신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소위에서 방심위원들은 방송에서 언급된 임상실험의 표본과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공산품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고,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상품과 관련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를 인용할 때 부주의했던 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롯데홈쇼핑 측은 조직 개편과 심의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적된 점을 바꿔나겠다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의견진술 자리에서 "먼저 개선을 위해 심의팀을 임원조직으로 격상시켰다"며 "공산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중대한 심의 위반사실이 있다면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등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 권익을 중요하게 여기겠다"고 밝혔다.

다수의 방심위원들은 소위에서 의결됐던 과징금 부과 제재는 다소 과하다고 판단해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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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안건이었던 NS홈쇼핑 에어컨 렌털 방송 건은 법정제재 '경고'가 결정됐다.

NS홈쇼핑은 에어컨 렌털 방송에서 실제 계약을 해야 경품이 지급됨에도, 누구나 전화번호만 남겨도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방송해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