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질 곳은 없다?”

방통위, 법원 판결 고려해 제도 개선 추진

방송/통신입력 :2019/08/23 17:49    수정: 2019/08/23 17:49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따라 현행 법령 개선 절차를 추진한다.

2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고삼석 위원은 “법원도 이용자 이익 침해가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했다”며 “방통위가 처분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로 나왔지만, 결국 이용자가 피해는 입었는데 책임지는 곳이 없다는 점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무처에서 1심 패소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항소와 별도로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면서 “글로벌 사업자라 이용자를 볼모로 잡고 벌이고 있는 폭주 행위는 국내 법제로 보호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페이스북에 내린 시정조치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망 이용대가 협상 과정에서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용자 피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이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법원은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에 피해를 끼친 점은 분명하지만, 고의적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한 사업법 상 ‘이용의 제한’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페이스북에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에 방통위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온 해외 ICT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규제를 바로잡겠다는 정책 방향에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반면 방통위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제도 미비점을 찾은 결과로 받아들였다. 행정소송 패소는 항소로 이어가지만, 이와 별도로 페이스북 사례와 같은 국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뜻이다.

실제 판결문에서도 페이스북이 일으킨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현재 발의된 법안을 사례로 들었다.

시행되고 있는 현행 법안이 아니라 발의를 거쳐 통과되지 않은 법의 조항까지 살핀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법안의 모호함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페이스북이 책임을 지지 않는 기형적 제도에 대해 법원이 꼬집었다는 설명이다.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은 “행정처분과 행정청 재량에 명확한 기준을 갖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전반적인 틀 안에서 볼 부분이 있는데 법원 판결에서 이같은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판결 자체는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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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특히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사업자의 책임이 커진 부분에 대해 고민하겠다”면서 “법원 판결이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회사가 망 이용대가를 납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인터넷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하던 가운데 재판의 의미가 부각된 점은 의미가 크다”며 “법원 판결에서 이용의 제한이란 용어의 모호함을 두고 재판부가 물리적 제한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대응을 잘해야 하고, 이 표현이 모호하다면 어떤 점을 포함하는지 법적으로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