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O 전면금지는 위헌"...헌재 공개변론 열리나

블록체인 업체 프레스토 헌법소원심판 공개변론신청

컴퓨팅입력 :2019/08/22 13:48    수정: 2019/08/23 04:26

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레스토는 헌법재판소에 암호화폐공개(ICO) 전면금지 심판에 대해 공개변론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프레스토는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형태의 ICO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한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지난해 12월 청구했다.

해당 심판 청구 건은 올해 1월 대법관 3명에 의해 기본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심리돼,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하고 본안심리에 돌입했다.

(사진=헌법재판소)

정부를 대표해 피청구으로 지목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ICO는 사회적 해악으로 제한적 허용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프레스토와 청구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주현 대표 변호사는 금융위 의견서에 대한 반론을 공개변론으로 신청한 것이다.

청구인 측은 공개변론 신청과 함께 준비서면도 제출했다. 청구인 측에 따르면 준비서면에는 "피청구인 의견서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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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토의 강경원 대표는 공개변론 청구 이유에 대해 "당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만 회피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결과 우리가 신산업 분야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며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개변론을 통해 지금이라도 당국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말했다.

박주현 대표변호사는 “ICO 전면금지의 허상 아래 현재 대한민국은 무규제·미규제 상태다"며 "무분별한 암호화폐거래소 난립과 그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암호화폐를 둘러싼 현상들을 잘 진단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길로 인도할 것이라 믿는다”고 신청취지를 밝혔다.